GovBrief 국세심판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중2195의결일 2002.0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1.15

OO세무서장이 2001.7.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환급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1.5.11. 경정청구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41,307,751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인사업하던 공동사업자 중심으로 법인 설립했으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했거나 승계했다고 볼 수 없어 ‘창업’에 해당하고,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사업하던 공동사업자 중심으로 법인 설립했으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했거나 승계했다고 볼 수 없어 ‘창업’에 해당하고,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전인 1999.3.9. 조OO외 4인 공동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인사업의 한계로 1999.6.30.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1999.7.1. 법인을 설립한 후 2000.6.28.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벤처기업으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여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84,384,750원을 2001.3.31.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감면세액 41,307,751원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2001.5.11.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한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1.7.2.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공동명의의 개인사업자로 OO넷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인력 및 투자등의 한계로 첫째,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였으며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컴퓨터·집기구 비품등은 중고가격으로 신설법인에게 매각하였다. 둘째 공동사업자(5명)의 지분이 신설법인의 주주별 지분과 상이하고, 셋째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사업자의 대표가 틀리고, 넷째 조직과 인원구성이 대폭 변경되어 공동개인사업자인 OO넷을 법인전환한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을 창업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함은 물론 설사 법인전환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는 1999.3.9. 법인사업은 1999.7.1. 창업하였으며, 2000.6.28.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자체기술개발기업으로서 웹호스팅과 EC호스팅 및 서버호스팅의 서비스제공을 하는 우수 한 벤처기업자로 평가를 받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1999.3.1.부터 1999.6.30.까지 청구외 조OO, 조OO, 김OO, 김OO 및 손OO등이 OO넷(128-06-47872)이라는 공동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주)OO넷이라는 상호로 1999.7.1. 법인전환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1.5.11.자같은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9.3.9. 개인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하였다가 폐업하고, 1999.7.1.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OO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OO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999.8.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전의 것)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999.10.30 개정)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98.12.31 개정)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OO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OO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0.5.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이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01.5.11.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을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였던 OO넷이 법인전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개입사업자였던 OO넷은 1999.3.1. 경기도 OO시 일산구 OO동 OOOOOOO OO OOOOOO OOOO에서 개업하여 웹호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개인사업의 한계로 1999.6.30. 폐업한 사실이 OO세무서장(종전 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한편 청구법인은 1999.6.17. 경기도 OO시 일산구 OO동 OOOOOOO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서 1999.7.9. 경기도 OO시 일산구 OO동 OOOOOO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ㅇ 개업사업자인 OO넷의 폐업으로 불용이 된 웹사업 컴퓨터와 집기비품을 중고가격인 3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ㅇ 주주구성이 청구외 조OO, 조OO, 김OO, 김OO, 손OO, 조OO 6명으로 개인공동사업자와 다를 뿐 아니라, 대표자도 조OO으로 변경되어 개인공동사업자와 다르다.

ㅇ 특히, 개인사업일때는 웹호스팅사업이었으나 법인은 웹호스팅사업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EC호스팅사업과 서버호스팅사업이라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청구법인이 개인기업인 OO넷이 법인전환한 것이라는 근거서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승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바 개인사업시에는 웹호스팅 서비스사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이 23,570,051원이었고,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는 웹호스팅과 EC호스팅 및 서버호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그 중 EC호스팅사업과 서버호스팅 사업이 주력사업이고 200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1,866,977,476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세원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사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설립관련서류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의 승계여부도 개인이 영위하던 웹호스팅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인의 주력사업은 EC호스팅과 서버호스팅사업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이 건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의 창업일(1999.3.1)로부터 2년 이내인 2000.6.28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경부 조예46019-200, 2001.12.1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1.5.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내용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195 (<time datetime="2002-01-15">2002.01.15</time> 의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3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3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