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363의결일 2010.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12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청구외인이 차명거래를 하도록 하고 실거래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12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청구외인이 차명거래를 하도록 하고 실거래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5.14.부터 2009.9.16.까지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O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OOOO사무소의 주식 4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12.20. 4억6,000만원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한데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10.5. 청구인에게 2002.12.20.증여분 증여세 174,945,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실질소유자인OOO에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명백한 통장거래내역이 있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후 적법하게 명의개서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OOO의 집에 세입자라는 이유 및 재건축·재개발의 소양이 없다는 이유, 주주총회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 등 정황적인 추정에 불과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된 것은 모순적인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전속 보험설계사로서 OOO의 주택에 형식상 7,000만원에 계약·입주하여 OOO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유재산과 소득으로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통장과 인감을 OOO에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대금이 허위라는 취지의 자필확인서를 OOO에게 교부하여 정상거래가 아님을 쌍방이 확인하였으며,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출금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증빙을 조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실제 매입한 주식인지 여부나. 관련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조세회피목적없이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양도자가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2002년 말 OOOOOOOOO사무소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OOOOOOOOOO OOOOO O OOOOOOOOOOOOO OOOO OO(OO O O, O)(가) 청구인은 남편 OOO과 함께 OOOOO(OO OOO)O을 1981.9.25.부터 2001.8.25.까지 운영하다 2002년경 이혼하였으며, 2000말부터 2003년까지 약 3년간 OOOOOO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으나, 일반인의 보험은 취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 상대방인 OOO 개인의 보험만 아래 <표2>와 같이 취급하였다.OOOOOO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 O OOO OOO OOO OOOO OOOO,OOOOO(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인 2002.12.20. O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에 형식상 전세금 7,000만원에 계약(2001.11.26.)한 후 입주(2002.1.1.~2004.12.31.)하여 OOO과 특이한 관계에 있었다.

(다) 청구인은 50%에 약간 미달되는 주식지분을 보유하면서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2000~2003년 신고 소득금액은 7,700만원에 불과함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액면가 기준 25억8,8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였다.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 OO OO(OO OO, O)(라)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12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OOO에게 제공하여 OOO이 이를 무제한 차명거래를 하도록 허용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출금이 허위라는 취지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하고, 2009.8.18. 조사공무원에게 차용증 2억원(2005.10.28.), 3천만원(2005.8.1.), 1억5천만원(2004.10.26.) 및 2억원(2004.11.1.)은 실거래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이라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09.9.23. 문답서에서 OOO은 2002.12.20. 쟁점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청구인과 합의하였으나 매매대금 4억6,000만원을 현재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에서 “청구인은 매매대금 완납 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OOO에게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으며, 매매대금완납 후에도 양도인에게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한다”라고 약정하여 명의신탁사실을 포함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2조에서 “양도인은 매매대금 수령 전일지라도 주식양도·양수증서에 날인하여 주기로 하되, 양수인은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차용증 원본을 2009.5.14. 세무조사 착수시까지 OOO이 보유하고 있었으며,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타인명의 차명거래 통장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2003.7.25. 2004.4.11.및 2005.8.1. 1억3,000만원, 2억원, 1억원 및 3,000만원을 출금하여 OOOO OO은행 통장(257-910003-*****)으로 무통장입금하고, 주식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송금자인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본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2년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현금성 자산과 기타 자산(약 4억원)과 실제 수입금액이 아래 <표4>와 같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OOOOOOOOOO OOO OO OOOO(OO O OO)(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양도자가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명의개서도 적법하게 행하였으며 주식 양도자인 OOO가 2003년 증권거래세 1,886,530원을 고지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1매를 제시하였다. (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은2001년 8기분에 귀속되는증권거래세로서 당연경정기타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 343,007,500원, 세율 0.5%, 산출세액 1,715,037원, 가산세 171,500원 및 고지세액 1,886,530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명백한 통장거래내역(OOO OO은행 257-910003-*****에서 OOO의 257-910109-***** 및 770-910023-*****로2003.7.25. 계약금 및 중도금 1억3,000만원, 2004.11.1. 2차 중도금 3억원, 2005.8.1. 잔금 3,000만원 지급)이 있다. (다) 청구인이 OOO의 집에 세입자라는 이유, 재건축·재개발의 소양이 없다는 이유 및 주주총회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 등은 정황적인 추정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다.

(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된 것은 모순적인 처분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확인서(2000~2003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2매(2003.7.25. 계약금 및 중도금 1억3,000만원, 2004.11.1. 2차 중도금, 3억원), OO은행통장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명의 12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OOO에게 제공하여 OOO이 차명거래를 하도록 하고 실거래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2002.12. 거래된 쟁점주식 47,000주 중 1,000주의 양도자인 OOO가 납부했다는 증권거래세 영수증의 귀속은 2001년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동 영수증은 쟁점주식에 대한 영수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363 (<time datetime="2010-11-02">2010.11.02</time> 의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2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2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