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탁업체별 신용카드 매출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업체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탁업체별 신용카드 매출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업체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15. OOO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년 9월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백만원(공급대가) 중 위탁판매계약된 ㈜OOO와 (유)OOO의 매출분으로 확인되는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7.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위탁판매 업무대행 계약서와 같이 중·저가의 의류를 판매대행하였으며, 4.7~7%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업체에 이체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위장가맹점이 아닌 위탁판매업자이므로 쟁점금액에 위탁수수료율(7%)을 곱한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임에도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본점과 지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후 청구인의 개인통장에서 위탁판매업체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개인통장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OOO 등의 명의로만 입금된 내역만이 확인될 뿐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2011.9.2.~2011.10.1. 기간 중의 출금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OOO백만원의 출금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중 위탁판매업체는 (유)OOO만 해당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라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서 위탁판매업체로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금액이 업체별 신용카드매출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매출대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위탁판매업체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11년 4월~2011년 12월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과 위탁판매대금 지급내역을 월별로 비교하여 대사한바, 다른 월(2011년 4월~8월, 10월~12월)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1년 9월분의 신용카드 매출자료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2011년 9월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탁판매처 ㈜OOO 등에게 위탁수수료 7% 또는 4.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2011.4.8.~2011.6.27. 기간 중의 OOO 표지와 입출금내역을 엑셀 서식으로 작성된 자료사본(위탁판매처 상호가 표기된 출금의 합계 OOO백만원)을 제시하였고, 2011년 4월~2011년 6월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카드승인내역 339페이지를 제출하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이의신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OOO 외 8명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2.2.1.~2012.2.8.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계약한 매출처 ㈜OOO 및 (유)OOO는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2011.12.26. 고발되었고, 2011.11.4. 직권폐업되었으며, 매입처인 ㈜OOO은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형태의 의류 도·소매업체로 2011.10.28.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로 직권폐업되었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탁판매처 ㈜OOO 등에게 위탁수수료 7% 또는 4.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2011.4.8.~2011.6.27. 기간 중의OOO 표지와 입출금내역을 엑셀 서식으로 작성된 자료사본(위탁판매처 상호가 표기된 출금의 합계 OOO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의 과세처분은 2011년 9월분 신용카드매출금액으로 해당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은쟁점금액이 위탁업체별 신용카드매출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청구외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업체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위탁수수료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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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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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0017 (<time datetime="2014-06-16">2014.06.16</time> 의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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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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