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8.20. OOO 단독주택(청구인 지분 1/2,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총 9호)을 신축하고, 2007.1.17. 그 중 401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기획점검 계획에의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양도소득금액이조특법 제99조의3의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감면을 부인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양도소득세O,OOO,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식을 적용하였으나, 이 계산방식은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서조특법 제99조의3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9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산출식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세법상 근거없이 세액의 산출방식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전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비가 취득가액에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을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신규주택 수요를 촉진하여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거나 신축주택 취득일로보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신축주택 건축을 위하여 부담한 건축비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7항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8.20.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멸실한 후 2003.1.21.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7.1.17.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조특법 제99조의3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감면을 부인하고,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조특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거나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신축주택 건축을 위하여 부담한 건축비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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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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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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