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1.1.14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 대지 66.99㎡, 건물 66.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9.1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1996.1.17 청구인에게 1992년도 양도소득세 10,71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3 이의신청, 1996.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동일조정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동일조정기간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난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76,000천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동일조정기간내의 거래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환산방법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2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제3항에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2항 제1호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의 관련법령의 의미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되, 만일 이 때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위에서 살펴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2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대법원 96누808, 1996.6.11, 국심 96서2908, 1996.12.4 같은 뜻임).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국세청장이 1990.9.1 기준시가 76,000천원을 고시한 후 3년 10개월이 경과한 1994.7.1 기준시가 80,000천원을 고시한데 반해, 청구인은 1991.1.14 취득하여 1992.9.1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7.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3.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회신 2001.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1996.03.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회신 1994.09.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광2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1999전0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2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적정한 취득가액 환산산식(경정)국심1998서1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82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2912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의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3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3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