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특례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특례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O에 건물(646.25㎡)을 신축하여 여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있어서 ‘92.8.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10.1 개업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5,569,073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인 ‘92.7.1부터 ’92.12.31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93.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위 여관업용 건물 등에 관한 재고납부세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319,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2.8.1 일반사업자(OOOOOOOOOOOO)로 등록하고 ’92년 제2기에 24,259,439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 1역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됨에도 특례포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이 건 세액을 과세하였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의 과세특례포기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유리한 세금납부 규정을 포기하고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하여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과세 규정을 선택하는 규정인 바, 따라서 위 규정에 처음부터 해당되었던 일반과세자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원하는 한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경정하여 교부받은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정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2.8.1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OOOOOOOOOOOO)교부받은 후 ’92년 2기에 동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24,259,439원을 환급받았으나,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569,073원으로 년 환산금액이 11,138,146원에 불과해 최초 1역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됨에도 청구인은 유형전환을 면하기 위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이 건 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1)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이하 “과세특례 적용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즉,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며,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30조및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서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적용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위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등의 규정을 적용하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화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92.8.1 일반과세자로서 여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10.1 쟁점사업을 개시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5,569,073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92.10.1 신규로 개업한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일 ’92.10.1부터 과세기간종료일(‘92.12.31)까지의 공급가액은 5,569,073원으로 이에 대한 공급대가 6,125,980원을 사업월수(3월)을 기준으로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24,503,919원(6,125,980원 ÷ 3월 × 12월)으로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사업일수(92)를 기준으로 환산하여도 24,370,746원(6,125,980원 ÷ 92일 × 365일)으로 되어 일반과세적용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93.7.1부터 과세특례자로의 전환대상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처분청의 과세특례전환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6조및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3,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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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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