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712의결일 2016.07.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7.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청구인이

◇여년 간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청구인이

◇여년 간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 개업하여 OOO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 처분청은 2016.1.25.~2016.2.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으로 부터 실제 거래 없이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합계 OOO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 공제하고 가공매출에 대한 세액은 감액하여 2016.4.20.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을 각 경정 ·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5.1. 개업한 이후 체납 없이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 해온 성실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휴대폰 대리점인 OOO과 새롭게 거래한 이후에도 15개월간 투명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하던 중 OOO 의 권유에 따라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세법상의 근거나 이유도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 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에 더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 하는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업 이후 10여년간 동일사업장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 하여 왔으므로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가공매출액을 포함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거짓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휴대폰 대리점인 OOO과 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으로,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휴대폰 판매시 매출은 OOO의 매출(할부매출채권)로 계산되고, 청구인은 OOO 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악세사리 등 일부 용품 및 임차료에 대하여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8.21.~2014.9.9. 및 2015.2.11.~2015.3.31. 기간 동안 휴대폰 대리점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1.1.~2013.6.3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위탁판매점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매수 44건)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25.~2016.2.28. 기간 동안 2012.1.1.~2013.6.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액 OOO원 및 가공 매출액 OOO원을 확인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6.2.2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판매한 휴대폰의 할부금 및 판매수수료가 나타나는 판매내역서(12매)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휴대폰 대리점의 권유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휴대폰 할부 매출채권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청구인이 10여 년 간 동일 사업 장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 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의무가 발생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 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 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OOO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납 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 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712 (<time datetime="2016-07-19">2016.07.19</time> 의결),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