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005의결일 2013.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12.8.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12.8.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1,359㎡를 1988.5.9. 취득하여 2011.12.29. 양도하고, 2012.2.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에 의거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중 실지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6.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이의신청을 거쳐 2 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청구인이 제기하 였던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0.19. OOO OOO OOO OOO O OO-O OOOO O-OOO호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2 012.6.28.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을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12.8.16. 등기(등기번호 : OOO)로 발송하였고, 동 이의신청결정문이 반송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정확한 송달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3.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2012.8월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같은 뜻), OOO세무서장이 2012.8.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하였고, 반송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09서2565, 2010.3.22., 참조),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2012.8.19.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2012.8.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005 (<time datetime="2013-12-20">2013.12.2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6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6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