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1. 평택세무서장이 93.12.16 청구법인에게 한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83,302,980원, 동 방위세 39,461,1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쟁점
① 및 ②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라는 의견임.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
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① 및 ②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라는 의견임.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
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슴.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57.8.14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 O 외 3필지 과수원 합계 4,125㎡와 같은동 O OOO O 외 2필지 임야 합계 5,588㎡(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90.6.25 및 90.8.17 양도하였고, 같은동 O OOO OO 임야 4,23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91.5.23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
① 및
②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93.12.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이하 “90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83,302,980원, 동 방위세 39,461,110원과 91.1.1-91.12.31 (이하 “91 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57,593,24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① 및 ②토지를 청구법인 원생들의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낙농 및 원예실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입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
① 및 ②토지의 지목이 임야와 과수원인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취득한 자산이 수익사업용 임대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
① 및 ②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
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동조 각호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건과 같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동조 제6호가 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양도된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쟁점
① 토지에(90년 양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
①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
① 토지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2) 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과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준용하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에서는 “농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농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처분한데 따른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보육원시설과 300-400m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원생들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을 살펴보아도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었다 하여 과세한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
① 토지에서의 산출물은 주로 보육원 및 탁아소의 원생과 이에 종사한 사람들이 소비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의 보육원 및 탁아소의 시설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에 신빙성 있어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
① 토지는 수익사업에 공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국심 92서 2704, 92.9.9 같은 뜻임) 다. 쟁점
② 토지(91년 양도)에 대하여 본다.
1) 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91년에 양도한 쟁점
②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보호아동의 보호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인지는 동 토지가 보호아동의 보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쟁점
② 토지는 청구법인의 원활한 보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볼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보육사업에 직접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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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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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979 (<time datetime="1994-11-12">1994.11.12</time> 의결), "쟁점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