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조정에 의한 주식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4.10.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587,189,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3.20 청구외 이OOO와 우OOO로부터 명의 이전받은 주식 13,604주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주주간 합의에 의한 지분 조정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주간 합의에 의한 지분 조정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청구인이 2003.3.20 청구외 이OOO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 36,999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OOO와 우OOO로부터 5,539주와 8,065주 합계 13,60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총합계 50,603주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OOO 등으로부터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0.13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87,18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처분청은 쟁점외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1.7.1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2003.3.20자로 명의환원한 것으로 확인하여 2005.9.14 청구인에게 쟁점외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485,423천원을 감액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5.9.27 쟁점외주식 관련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쟁점외주식과 관련된 청구에 대하여는 이하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통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발행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이OOO의 명의로 운영하던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인 ‘OOO’의 방송시설 및 장비 등을 현물출자하였으나, 현물출자한 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수를 둘러싸고 주주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2002년 7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수차에 걸친 지분조정협의 끝에 주주간 합의된 지분조정합의서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2003.3.23자로 쟁점주식을 이OOO와 우OOO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그 가액을 확정하고, 각 주주들에게 배정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 설립당시 현물출자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당초 출자한 자산의 평가가 잘못되어 지분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은 이 건 자산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주주간 합의로 지분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OOO와 우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발행법인은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 허가계획에 따라 청구외 우OOO 등 14개의 영세 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각자의 방송시설과 장비 등을 2001.7.1자로 현물출자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얻어 2001.7.28자로 설립한 종합유선방송회사로서 설립당시 발행주식총수는 881,591주이었으나, 2002.8.7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는 929,983주로 증가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식발행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3.3.20자로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외주식 36,999주를 취득하고, 이OOO와 우OOO로부터 쟁점주식 13,604주를 취득하여 합계 50,603주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없이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OOO 등으로부터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5자 매매사례가격 1주당 35,467원(1,804,000,000원/50,864주)을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가액 1,794,736천원(35,467원×50,603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주식은 주식발행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2003.3.20자로 명의환원한 것이며, 쟁점주식은 주주간 지분조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청구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외주식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 설립당시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2003.3.20자로 명의환원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외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485,423천원을 결정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2005.9.14 청구인에게 발송(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외주식과 관련된 청구를 2005.9.27자로 취하)하였으나,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지분조정에 의하여 취득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장, 대표이사 우OOO의 사실확인서와 지분조정 관련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1년초까지 청구외 이OOO와 공동으로 이OOO를 대표자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지역중계유선방송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 허가계획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인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2001.7.1자로 14개의 영세 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각자의 방송시설과 장비 등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OOO’의 방송시설과 장비 등은 모두 이OOO의 명의로 지역중계유선방송 허가가 되어 있어 이OOO의 명의로 현물출자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발행법인의 발기설립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OOO의 명의로 현물출자한 방송시설 및 장비 등의 감정평가액은 257,287,000원으로 확인되며, 이OOO는 동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발행법인의 보통주식 52,457주(이 중 청구인 지분은 33,635주)를 부여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주식발행법인은 2002.8.7자로 1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유상증자후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최초 발행주식 881,591주 대비 5.49% 증가한 929,983주가 되었으며, 이OOO와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일 이후 이OOO 명의의 주식은 56,601주(이 중 청구인 지분은 36,999주)가 되었다.
(다) 그런데, 최초 발행주식이 현물출자한 방송시설과 장비 등의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배정된 결과, 유선방송사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유선방송 가입자수나 영업권 등 영업전반에 대한 가치평가가 반영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주주 다수가 주식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식발행법인은 2002.7.2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입자수나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각 주주의 지분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년 7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차에 걸쳐 지분조정에 관한 합의서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그 지분을 조정하였는 바,청구인은 제2차 지분조정 합의서(2002.8.8자 임시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2003.3.20자로 주식발행법인 설립당시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외주식 36,999주를 이전받고, 이OOO와 우OOO로부터 쟁점주식 13,604주OOO를 이전받아 합계 50,603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1>의 주주별 지분조정내역 참조).
<표1>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별 지분조정 내역OOO
(6)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위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하던 방송시설과 장비 및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4,000명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나, 당초 주식발행법인 설립당시에는 방송시설과 장비의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주식이 배정되고, 중계유선방송 가입자수 및 영업권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 다른 주주에게 과다하게 배정되었던 주식을 주주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OOO와 우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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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5부2299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의결), "지분조정에 의한 주식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