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AAA만원이 아닌 BBB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1958의결일 2022.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 양도금액을 AAA만원이 아닌 BBB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6.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6년경까지 AAA만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000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AAA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6년경까지 AAA만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000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AAA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4.1.1. 설립된 OOO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9.25.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 외 1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2015.10.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2016.5.13. AAA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쟁점토지 양도차익과 관련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20.12.11. 쟁점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1.1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지인인 AAA은 서로 동업하여 2014년부터 토석채취사업을 하기 위하여 1차로 2014.8.11. 경매로 OOO 외 14필지를 OOO원에 매입을 하였고, 2차로 2014.12.15. 같은 곳 882-3 외 1필지를 OOO원에 경매로 매입하여 총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토석채취허가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은 부도가 난 회사여서 주-AAA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토석채취사업을 하였으나 동업자 AAA과 다툼이 발생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였고, AAA이 토석채취사업과 사업토지에 관하여 OOO을 반환하라는 소송(OOO 대여금)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을 하다가 토석채취사업과 이 건 전에 같이 하였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이하 “쟁점조정”이라 하고 관련 조정조서를 “쟁점조정조서”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2)쟁점조정조서 6항의 ‘2016.4.10.까지 이행할 사항’에는 총 OOO원 중 OOO사건(본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대여금 사건)으로 OOO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쟁점조정조서 4항, 5항의 내용은 ‘2016.4.10.까지 AAA, BBB, CCC는 쟁점법인이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런데 2015.10.8. 쟁점조정에 합의하고 청구인이 토석채취사업을 하여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였는데, AAA의 부인 BBB과 조정참가인 CCC(AAA의 대리인)가 당시 대표 해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주주총회를 하지 않는다는 쟁점조정조서 상의 합의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자, CCC는 토석채취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주-AAA의 과거 실경영자인 DDD으로부터 2015.10.28. 이를 양도받아 같은 날 다시 본인의 배우자인 EEE에게OOO원에 채권을 양도하여 2015.11.17. EEE 이름으로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2015.12.1. 주-AAA 대표이사 FFF이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석산에 유체동산가압류(OOO)를 하여 토석채취사업 현장에서 돌을 캘 수가 없게 되어서 2016.4.10.까지 이행하라는 쟁점조정조서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가등기 되어있던 AAA에게 넘어간 것이다. (나)청구인은 AAA의 대리인인 CCC의 방해로 토석채취사업을 하지 못하여 장비대금, 유류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민사, 형사소송이 들어와 많은 고통을 겪었다.

청구인은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쟁점토지를 경매 받아 사업을 잘하여 동업인 AAA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AAA과의 다툼으로 사업도 하지 못하고 빚만 지고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고통만 받다가 나왔는데 처분청은 소득이 발생했다고 세금을 납부하라 한다. (다)OOO 대여금 소송에서 AAA은 OOO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쟁점조정조서로 청구인이 AAA 측의 방해 없이 토석채취 사업을 하여 금 OOO원을 마무리를 하자는 약속과 OOO원, OOO원은 사실 모두가 정리가 된 금원이나 서로에게 모든 금전 관계 및 기타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다시는 위 금액으로 어떤 행위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속을 한 내용이다.AAA 측에서 먼저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청구인이 2016.4.10.까지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AAA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다. (라)당시 AAA이 현장에 몰래 들어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와 통장을 몰래 훔쳐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마)AAA은 2015.4.2. 청구인에게 토석채취 관련 석산개발 사업으로 OOO원을 투자하였다는 투자계약서를 가지고와 도장을 날인하라고 하여(사실 OOO원을 투자 한 것이 아님) 어쩔 수 없이 날인을 하였다(그렇게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서로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투자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음).

그 후로도 AAA은 금액을 바꾸어 여러 번의 소송을 하여, 청구인은 쟁점조정 당시 토석채취사업과 토지 관련으로 OOO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또 이전의 OOO원에 대하여도 정리가 된 것이고, AAA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OOO원도 AAA과 BBB이 토석채취사업을 방해하지 않고 청구인이 토석채취사업을 마무리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인정을 했던 것인데, AAA, BBB 및 대리인 CCC가 토석채취 사업을 방해하여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AAA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바, 청구인이 BBB의 OOO원을 쟁점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쟁점조정조서의 ‘OOO 사건 관련(2014.1.8.자 이행각서) OOO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OOO 대여금 사건의 ‘청구원인

1. 기초사실 다 내용으로, AAA과는 201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데 투자하고 다시 이자를 많이 주어 돌려주고 하는 사이였으며, 바다와 근접한 약 2,000평의 토지를 쟁점법인이 경매 받아 개발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AAA과 같이 개발하여 AAA과 청구인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데, AAA이 바람을 피워 배우자(BBB)와 다툼이 발생하여 갈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 토지를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였고, BBB이 청구인의 배우자(GGG)를 찾아와 AAA이 바람을 피워 나와서 방을 얻어 살고 있다면서 AAA이 OOO원을 주면 이혼할거라고 이야기하였다.AAA은 “마누라 자식들은 못 믿어도 청구인은 믿는다”라고 말하여 할 수 없이 이혼으로 갈등이 고조될 것 같아 청구인은 2015.3.20.부터 AAA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진입로 쪽의 토지를 약 300평 더 매입하여 도로를 만들고, 팬션용지로 만들어 매매하려고 하다가 AAA의 요구대로 토지공사를 마무리하여 2015.4.7. BBB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나)청구인이 BBB에게 채권이 있어 2015.4.7. 소유권이전 해 주었던 일부 토지에 2018.12.23. 부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이 당시 감정가는 OOO원이나 실제 가격은 OOO원이 넘게 거래가 되는 토지로 경매에 들어가지 않은 토지까지 계산하면 금OOO이 넘는 토지이므로 OOO원은 이 때 정리가 된 것이다.

(4)쟁점조정조서의 ‘조정참가인 BBB의 채권 금OOO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정참가인 BBB의 채권 OOO원은 실제로 AAA이 요구하는 OOO원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토석채취사업을 하기 위해 2014.12.31.까지 반드시 추가복구비를 납부해야 취소가 되지 않기에 추가 복구비를 BBB의 자금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조정당시 BBB이 울고불고 난리를 해서 토석채취 사업을 하는데 다 같이 고생을 하였다 생각되어, 토석채취사업을 잘하여 돈을 벌면 OOO원을 더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조정을 하였던 것이다.

(5)OOO 대여금 소송의 청구취지 내용에, 청구인은 금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가)조정조서 작성시 AAA이 요구한 OOO원도 실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나, 토석채취사업을 잘 해서 정리해 주고 싶었기에 금액을 따지지 않고 AAA이 요구한 금액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나)2014.1.8. 이행각서 관련 내용도 2014.4.7. OOO 외 5필지를 BBB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정리가 된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정조서에 써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OOO 대여금 소송의 ‘청구원인 기초사실 다항’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다)조정참가인 BBB의 채권 역시 2014.12.31. BBB이 토석채취 추가예치복구비를 납부하였던 금액으로, AAA에게 지불하기로 한 OOO원에 이미 들어가 있고, AAA, BBB, CCC, CCC 부인 EEE의 사업 방해로 인해 사업도 못하고 AAA에게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 간 것이다.(라)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데 청구인은 조정조서로 합의를 했지만 AAA, BBB, AAA 대리인 CCC, CCC 부인 EEE의 더러운 방해로 인해 사업도 못하고, 빚만 안고 나온 상황에 판결문도 아닌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넘어간 것인데 그로 인한 세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은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장부가액 OOO원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결정하였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쟁점법인은 토석채취허가사업과 관련된 OOO원만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에서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는 것인바,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OOO 민사부 조정조서 조정조항 2항에는 ‘OOO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2015.10.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6항에는 2016.4.10.까지 채무액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9항에는 이행하지 못하면 가등기에 기한 2015.10.8.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는 법원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4)또한 2014.9.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매입할 당시의 감정가격이 OOO원이었던 점, 매매의 원인이 경매인 경우 통상 정상가격보다 저가에 거래됨에도 1차 낙찰당시 가격(대금미납으로 유찰)이 OOO원인 점, 매입이후부터 양도당시(2016.5.13.)까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OOO원이 적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AAA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한 제기한 대여금(OOO) 사건의 조정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나)주-AAA의 전 경영자라 주장하는 DDD과 CCC가 2015.10.23. 작성한 ‘양도양수증서’ 및 같은 날 CCC와 EEE이 작성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다)AAA과 쟁점법인이 2015.4.2.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AAA이 OOO외 16필지 부동산(쟁점토지)의 석산개발 및 기타 개발사업에 2015.3.1. 현재 OOO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2014.1.8.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OOO 사업부지를 분양하는 예상가격에서 별지의 금액(별지 차용금액 OOO원)을 AAA에게 우선지급하고, 그와 더불어 OOO 토지 매입 금액 OOO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마)AAA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쟁점조정조서에 기재된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2014.8.11. OOO원, 2014.12.15.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OOO원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 조정조서상 총액 OOO원 중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금액인 OOO원만이 실제 양도가액이고, 나머지는 이미 정리가 된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에 자산의 양도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조정조서 조정사항 제2항에서는 쟁점법인의 AAA에 대한 제6항의 OOO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은 AAA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위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2015.10.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는 2016.4.10.까지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9항에서는 제6항의 의무를 2016.4.10.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제2항의 가등기에 기한 2015.10.8.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던 점, 쟁점법인이 2016.4.10.까지 OOO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6.5.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된 점, 쟁점조정조서상 총액 OOO원 중 OOO원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미 정리가 된 금액이므로 양도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1958 (<time datetime="2022-06-30">2022.06.30</time> 의결),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AAA만원이 아닌 BBB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1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1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