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발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발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4.2. OOO과 790,000,000원(부가세별도)에 Wire-wound type 5,000톤 유압프레스 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납품완료전인 2005.4.4. 474,000,000원, 2005.9.15. 158,000,000원, 2005.12.13. 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12.13. 공급가액 629,090,91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제2기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4.25. 청구인에게 2005.4.4. 지급분 474,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제외하여 국세환급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계약일로부터 4월내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지연으로 6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쟁점계약상 납품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그 교부시기가 공급시기이므로 2005.4.4. 지급 선급금 474,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제외하고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검수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므로,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2005.4.4. 지급 선급금 474,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제외하고 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 교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4)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계약시 지급일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약금액 790,000,000원(부가세별도) 중 474,000,000원은 선급금으로, 158,000,000원은 공정진행 80% 시점에 중도금으로, 158,000,000원은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잔금으로 분할 지급하되, 납품은 계약후 4개월내에 시운전 성공시에 완료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실제 대가지급을 위 계약내용과 달리 2005.4.4. 474,000,000원, 2005.9.15. 158,000,000원, 2005.12.13. 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12.1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양자간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 ①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계약은 대가를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고 대가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달리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쟁점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쟁점 ②를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의 경우 납품완료 전인 2005.4.4. 474,000,000원, 2005.9.15. 158,000,000원, 2005.12.13. 60,000,000원을 분할지급하고 2005.12.1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만,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2005.4.4. 지급분 474,000,000원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2005년 제2기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대가지급액 중 2005.4.4. 지급분 474,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제외하여 국세환급통지를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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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971 (<time datetime="2006-09-13">2006.09.13</time> 의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7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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