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공급한 건축용역대가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급한 건축용역대가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직업은 목수이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청구외 OOO은 91.12.18 청구인이 90년 및 91년중에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청구외 OOO등 12명에게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관련세금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위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별지명세서와같이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76,72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1,87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0,708,000원 및 동 방위세 2,141,59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32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이의신청,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웃주민인 청구외 OOO등이 살고 있는 집을 증·개축할 때 목수일을 해 주고 품삯 정도를 받은 사실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청구외 OOO의 진정서만을 근거로 자재대금과 다른 인부들의 노임을 포함한 공사비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서 청구인을 공사도급업자로 보아 이 건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사시 받은 문답조사 및 확인서에도 청구외 OOO외 11명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90.7월부터 90.12월 사이에 청구외 OOO등 9명에게 323,370,000원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였고, 91.1월부터 91.6월 사이에는 청구외 OOO등 3명에게 155,850,000원 상당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공급대가 479,220,000원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435,654,540원(90년 제2기분 293,972,723원, 91년 제1기분 141,681,817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또한 이 건 주택건설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제1항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 건설업(제2호 내지 제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및 제2호·제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청구인은 90년 7월부터 91년 6월 사이에 별지명세와 같이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청구외 OOO등 12명에게 계속적으로 건축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세무공무원과 청구인등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간의 문답조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간의 도급계약서, 청구외 OOO의 자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이 살고 있는 집을 증·개축할 때 목수일을 해 주고 품삯 정도를 받은 사실밖에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건축용역공급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건축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급한 건축용역대가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90년 제2기 : 293,972,723원, 91년 제1기: 141,681,81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건축용역공급명세(단위 : 천원)
건축주
건축물소재지
건축
평수
평당
건축비
공급대가
(도급금액)
완공년원
OOO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51
980
49,980
90.8
OOO
OOOOO
30
1,150
34,500
90.12
OOO
OOOOOO
14
1,000
14,000
90.7
OOO
OOOOO
35
950
33,250
90.12
OOO
OOOOO
32
1,150
36,800
90.9
OOO
OOOOO
35
980
34,300
90.11
OOO
OOOOO
46
980
45,080
90.9
OOO
OOOOOO
38
980
37,240
90.7
OOO
OOOOO
39
980
38,220
90.7
OOO
부산직할시 서구
OOOO동 OOOOO
60
1,400
84,000
91.6
OOO
OOOOOO
21
1,350
27,300
91.6
OOO
부산직할시 서구 OO동OO
33
1,350
44,550
91.6
계
12명
479,22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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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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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501 (<time datetime="1992-11-18">1992.11.18</time> 의결),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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