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서1209의결일 2007.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7.12

OOO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875,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사업권 및 경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권 및 경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주식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OOO(청구인의 형으로 이하 “OOO ”이라 한다)에게 주당 105,000원에 양도(양도가액 합계 2,520,000천원, 계약금 200,000천원, 잔금지급일 2004.4.30., 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2003년 귀속 법인세 정기조사시 OOO이 2004.4.1.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60,000주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주당 188,333원에 양도하는 거래(이하 “매매사례거래”라 한다)를 확인하고,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가액와 매매사례거래 가액과의 양도차익 1,879,992천원을 쟁점주식 양도가액 2,520,000천원과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2007.1.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87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서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과 OOO을 동일인으로 보았을 경우 양도차익에 변동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율도 동일(단일세율 10%)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회사전체를 그렇게 빨리 정리하여 OOO에게 이전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이하 “상증법”이라 한다)를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을 뿐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또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사례거래는 회사 경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회사를 양도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매매사례거래를 동일시하여 매매사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주식거래가액은 그렇지 않은 주식거래가액보다 월등히 고액으로 거래된다는 보편화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시가적용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② 이 건 부과처분은 2003.12.30.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제5항의 취지대로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6월의 기간으로 볼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당초 2003.11.14.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당 63,000원으로 200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04.5.31. 확정신고시에는 주당 105,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거래정황으로 보아 예정신고일인 2004.2.28.까지는 당초 매매계약을 수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후 OOO이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회사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또한, 매매사례거래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04.3.5.이전에 매매의향서를 체결하고 OOO은 50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수정매매계약 체결시 청구인이 OOO과 OOO의 주식거래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이 매매사례거래가액의55.75%에 불과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사례거래와 쟁점거래가 거의 동일시점에 이루어진 점, 매매사례거래시 경영권과 상관없는 OOO 보유지분 4,500주(7.5%)도 주당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제5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거래가액이 매매사례거래가액의 55.75%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은 2003.12.30.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제5항의 취지대로 쟁점주식양도일 전후 6월의 기간으로 볼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2003.12.30. 대통령령 제 18173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4조와동법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본다.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것)【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내지 제39조의 2 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2002.12.30. 대통령령 제 17828호로 개정된 것)【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2003.11.14. OOO에게 쟁점주식 24,000주(액면가액 5,000원/ 청구인지분 40%)를 주당 105,000원(당초에는 주당 6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4.5.31. 확정신고시에는 주당 105,000원으로 신고하였다)에 총 2,52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중도금수령일 2003.12.12., 잔금수령일 2004.4.30.)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식회사 OOO 주주별 지분은 아래표와 같다.〈표1〉주식회사 OOO 주주별 지분

구 분

지분율(%)

주식수

비 고

청구인

40.0

24,000

OOO

52.5

31,500

OOO

7.5

4,500

OOO의 처

합 계

100.0

60,000

(나) 한대영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2004.3.5. 동 주식을 포함한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60,000주를 OOO에게 주당 188,333원에 양도하는 매매의향서를 체결(계약금 500,000천원을 수령)하고, 2004.4.1.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계약이행일(2004.4.1)에 주식을 이전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OOO이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인 OOO 주식을 제3자(OOO)에게 주당 188,333원에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100,277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고가양도(양도차익 : 주당 105,000원-100,277원=4,723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265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정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은 아래표와 같다.〈표2〉청구인과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처분내역(단위 :원)

청구인

OOO

처분청

비고

양도가액

105,000

188,333

188,333

취득가액

5,375

105,000

5,375

양도차익

99,625

83,333

182,958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과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발행주식 전체를 양도한 시점이 불과 수개월의 차이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처음부터 OOO과 OOO간의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OOO의 처 OOO가 보유한 OOO 주식(7.5%)의 양도가액(188,333원)도 OOO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들어 쟁점주식의 시가는 188,333원이라는 의견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 바(OOO 판결, 국심 93부2781, 1994 1.28 등 같은 뜻임),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판결, 2000.11.14. 선고 OOO, 2002.9.4. 선고 OOO, OOO, 2001.11.27.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OOO 판결).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서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OOO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을 동일인으로 보았을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동일(단일세율 10%)하여 양도차익에 변동이 없으며,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양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05,000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매사례거래를 미리 인지하였더라도 굳이 쟁점거래와 매매사례거래의 거래가액을 달리 책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위〈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과 그의 처 OOO와의 지분합계가 60%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지분은 40%로서 비록 OOO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만,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는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OOO는 OOO의 처로서 비록 그 지분은 소수에 지나지 아니하나 OOO의 대표인 OOO의 지분과 OOO의 지분을 함께 처분하는 시점에서 OOO이 양도하는 주식거래가격과 OOO가 양도하는 주식거래가격을 달리하여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 실정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의 최대주주인 OOO이 OOO에게 양도한 것은 OOO의 발행주식 전체, 사업권 및 경영권을 일체로 하여 양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매사례거래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국심2005중4303, 2006.7.10. 같은 뜻).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매사례거래의 가액을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해서는 쟁점 ①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서1209 (<time datetime="2007-07-12">2007.07.12</time> 의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1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1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