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한 금융거래내역이 법인의 장부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한 금융거래내역이 법인의 장부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8.22. OOO OOO OOO OOOOOOOO에서OOOO OOOO(OO OO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4.9. 폐업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처분청은 OO통상이 2006사업연도중 OOOO공판장에 총 567,192,000원을 매출하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1월 매출액 101,890,000원 및 8월 매출액 37,531,000원, 합계 139,4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결산서상 매출액에 계상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2.1. 쟁점금액을 OO통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9.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3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이 2006사업연도 중 OOOO공판장에 물품을 매출하고 수수료 9,593,945원을 공제한 129,827,055원은 매출 즉시 OOOO의 수협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OO통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29,827,055원이 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로 계좌이체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129,827,055원이OO통상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고, 2006사업연도 중 OOOOO OOOO의 물품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처분청은 OOOO이 수산업협동조합 OOOOO에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결산서상 매출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9.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3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OOOOO OOOOOOO에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OOOO의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OOOO이2006년 1월에 101,890,000원 및 2006년 8월에 37,531,000원, 합계 139,42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OOOOOOO에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OO통상이 위 거래대금을 2006.1.2.부터 2006.8.18.까지 18회에 걸쳐 OOOO의 수협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지급받고 당일 수수료를 제외한 129,827,055원을 OOOOO OOOOOO(OOOOOOOOOOOOO)로 이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 OOOO의 2006사업연도 매출액은 각각 31억 2,526만원 및 10억 5,952만원으로 동사업연도에 OOOOO OOOO의매출 및 매입 등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129,827,055원을 OOOO에 무역대금 결제(30,983,955원) 및 차입금상환(48,387,800원)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OO통상은 처분청이 2008년 2월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후인 2008.3.3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면서,수협위탁판매수수료 9,593,945원을 제외한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상품매출액 129,827,055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경정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마)「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제1호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종합하건대,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OOOO의 매출누락금이O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O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위 금융거래내역이 법인의 장부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6사업연도에OOOOO OOOO의매출 및 매입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OOOO이 OOOO에 쟁점금액을 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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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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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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