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양도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 외의 주택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 취득시 불법점유자 처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 외의 주택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 취득시 불법점유자 처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5.2 서울특별시 OOO 다세대주택 지층1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2010.10.27. 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007.5.29. 취득한 경기도 OOO에 주택이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10.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10.6. 개업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취득 및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을 임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지급한 이사비 등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대상주택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에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인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의 주택을 5년 이상임대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아니하며, 또한 취득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어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2항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서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전에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1998.5.2. 경매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0.10. 27. 경매로 양도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2007.5.29. 취득한 경기도 OOO에 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 보유자임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OOOOOOOOOO OOOOO OOOO(OO : OO)(나) 청구인이 보유한 5호 이상의 임대주택 중에 쟁점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였지만, 그 밖의 주택은 아래 <표2> ‘청구인의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감면대상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OOOOOOOOOO OOOO OO OO O OO OO(다) 청구인은 1999.10.6.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0.7.13. 경기도 OOO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상의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OOOOOOOOOO OOOOO OOO O OO(OOO)(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그로 의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이 없어서 양도차익 산정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율(기준시가의3%)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성동세무서장이 1999.10.7.발급한 사업자등록증, 경기도 하남시장이 2000.7.13.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2012.7.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으로 1998년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사비용OOO원 등 불법점유자의 처리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당시는「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경매로 인한 취득에서 명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10년 전의 일이라 영수증 등 증빙은 없는 점을 참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9.10.6. 개업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취득 및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을 임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며, 쟁점주택 취득당시 지급한 이사비 등을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주택 외의 주택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사 및 불법점유자 처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회신 2022.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회신 2015.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 멸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7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28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21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22서722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0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6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370 (<time datetime="2012-08-07">2012.08.07</time> 의결), "쟁점주택이 양도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