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지급받은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1인에게만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퇴직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1인에게만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30. OOOO OOOO(이하 OOOO OOOO 이라 한다)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으로 504,102,000원 (이하 쟁점위로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OOOO OOOO은 쟁점위로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5.21. 처분청에 근로소득세액과 퇴직소득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으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7.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8.1. OOOO O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은행의 고용조정 필요성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권고 조기퇴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위 은행의 취업규칙 에 의하면 은행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을 감원하고자 할 때는 퇴직금에 추가하여 계산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위로금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 및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일정한 지급기준없이 임의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 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 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30. OOOO OOOO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으로 504,102,000원을 수령하였고, 동 지점이 쟁점위로금을 근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데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2008.5.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1988.8.1.부터 2008.4.30.까지 OOOO OOOO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고, OOOO의 주식예탁증서의 국내 마케팅업무를 전담하여 오다가 시장악화로 조기퇴직을 한 것으로 퇴직 당시 위 은행의 취업규칙 에 근거한 퇴직위로금(504,102,000원 = 월평균임금 14,002,833원 × 36개월)을 지급 받은 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OOOO OOOO의 ‘취업규칙’ 5.(퇴직금) E.는 은행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을 감원하고자 할 때는 은행은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퇴직금에 추가하여 계산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퇴직금[1.5N(근속월수) + 15]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지급금은 최대 38개월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조기퇴직 당시 OOOO O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위로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36개월분으로 위 ‘취업규칙’의 산출방법에 의할 경우 지급되는 38개월분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위로금은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OOOO OOOO은 쟁점위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청징수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1인에게만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쟁점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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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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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690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의결), "퇴직시 지급받은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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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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