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1998.7.31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남대구세무서장이 2000.6.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8사업연도 귀속분 43,954,660원, 1999사업연도 귀속분 237,445,960원,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22,849,480원, 1999년 1기분 3,834,310원, 1999년 2기분 115,465,810원, 근로소득세(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1999년 귀속분 1,331,150원 및 2000.6.19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1998년 귀속분 63,782,240원, 1999년 귀속분 365,725,340원의 부과 처분은
1. 1998사업연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170,500,000원에서 15,5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1999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0원, 전기료 2,5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갑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등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갑법인이 실지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임대료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등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갑법인이 실지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임대료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1992.2.25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산업용로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OOO산기(주)로부터 공급가액 155,000,000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5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청구외 OOO정공외 1개 업체로부터 공장건물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세 18,800,000원, 전기료 2,655,600원을 수령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OOO정공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463,000,000원)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고, 청구외 OOO정공외 3개 업체로부터 공장건물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월세 50,400,000원, 전기료 13,113,357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를 부인 하는 한편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 하는 등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결정·고지세액 명세서 >
(단위 : 원)
귀속연도 및 기분
세????? 목
세??? 액
결정통지일
1998 사업년도분
법? 인? 세
43,954,660
2000.6.17
1999 사업연도분
법? 인? 세
237,445,960
″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849,480
″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34,310
″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465,810
″
1999 사업연도분
근로소득세
1,331,150
″
1998 사업연도분
근로소득세
63,782,240
2000.6.19
1999 사업연도분
근로소득세
365,725,340
″
854,388,9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이의신청, 1999.12.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8.7.31에 청구외 OOO산기(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5,000,000원)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0,500,000원을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1998사업연도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기료 2,655,600원은 실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1999사업연도에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공급 가액 합계 803,000,000원)은 거래처인 청구외 (주)OOO에 실지보다 과다 하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50,000,000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이며, 매입세액 80,3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실지 지급되었고 공급가액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83,300,100원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주) OOO에 실지로 납품한 공급가액은 800,000,000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850,000,000원으로 발행하여 1,050,000,000원이 과다하게 매출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4)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OOO정공으로부터 받았다고 조사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0원, 전기료 2,600,000원은 실지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9사업연도에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803,000,000원은 거래처인 청구외 (주)OOO에 실지보다 과다 하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50,000,000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이며, 매입세액 80,3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지급되었고 공급가액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883,300,000원을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주)OOO에 실지 납품한 공급가액이 800,000,000원임에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발행하여 1,050,000,000원이 과다하게 매출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으며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7.31에 청구외 OOO산기(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6,000,000원, 전기료 2,500,000원을 실지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32조【소득처분】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3)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경정한 사실이 2000.11.24자 추가답변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OOO산기(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5,000,000원, 세액 15,500,000원)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상당액 155,000,000원을 실지로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액 15,500,000원은 세금계산서발행처에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7.31에 청구외 OOO산기(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55,000,000원, 세액 15,500,000원)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장부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170,500,000원이 1998년도 총계정원장상 지급어음으로 인출된 후 이에 대한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15,5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청구외 OOO산기(주)가 자신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기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4,92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OOO은행 OOO지점 발행 약속어음(OOO, 액면가 4,920,000원, 1998.12.31 결제필)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OOO기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5,00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도 OOO은행 OOO지점 발행 약속어음(OOO, 액면가 5,000,000원, 1999.2.1 결제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산기(주)의 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대표이사인 OOO의 차명계좌로 7,50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금회전을 위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실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청구외 OOO산기(주)외 청구외 OOO산업(주)등 다른 여러 곳의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외 OOO산업(주)등 OOO산기(주)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경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급유형도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 있는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관행과 일치되고 있는 점, 가공매입 거래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15,5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1998년도에 받은 전기료 2,655,608원, 1999년도에 받은 10,613,357원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입금처리되거나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OOO정공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0원, 전기료 2,500,000원을 실지로 받은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정공 대표자 OOO의 진술내용만을 신뢰하고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가) 2000.10.19자로 작성된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의 전말서(7-4)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 OOO정공 대표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나) 2000.12.13.자로 작성된 해명서에서는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서명을 하였고, 2000년 1월 중순경 OOO정공과 청구법인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을 받기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OOO정공이 곧 부도폐업되었고 대표자인 OOO이 행방불명되어 월세와 전기료는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다시 진술하고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지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진술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한편, 우리 심판부에서 청구외 OOO에게 임대료 등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한 바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수감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임대료 등을 실지로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임대료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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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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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2089 (<time datetime="2001-04-07">2001.04.07</time> 의결), "청구법인이 1998.7.31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