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성동세무서장이 1999.5.14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도분 갑종 근로소득세 39,610,240원의 부과처분은 113,073,294원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해 임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사외유출기간의 인정이자를 제외하고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해 임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사외유출기간의 인정이자를 제외하고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서울 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에 직매장을 설치하여 수입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7사업년도 중 청구외 (주)OOO 등 5개업체에 대한 의류판매액 중 113,073,294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8.9.30 수정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의 가수금과 상계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5.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9,61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년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에도 최소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2...32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내인 1998.9.30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가수금과 상계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매출누락금액을 유보처분하기 위하여는 현재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거나 회수하여 법인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되었거나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이 단지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정신고기한 내에 청구법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사업년도 중 청구외 (주)OOO 등 5개업체에 의류판매에 대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998.9.30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주주임원가수금과 상계처리(차변 : 가수금 124,380,623원, 대변 : 전기오류수정이익 113,073,294원, 부가가치세 11,307,329원)하면서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또한 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1998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대체전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가수금 내역을 보면, 1997년말 가수금 잔액이 3,424,829,225원이고 1998년말 가수금 잔액이 5,353,326,171원임이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고, 동 가수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부(父)이자 청구법인의 임원(회장)인 청구외 OOO 명의의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은 위 가수금원장상 금액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로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1996년 : 250,000,000원, 1997년 : 1,627,000,000원, 1998년 : 821,531,460원)된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OOO은행 OOO, OOO은행 OOO)과 상대계정이 가수금으로서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계좌(OOO은행 OOO)에 입금(806,000,000원)된 청구법인의 당좌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원장상 금액은 제시된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의 입금내역 및 당좌예금거래명세표상의 입금내용과 상당부분이 일치하고 있어 이를 일시적인 가수금으로 보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은 사실상 청구외 OOO가 제공. 운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역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 의 신고기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 2...3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인 법인세 결정일 이전(1998.9.30)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가수금과 상계하였다면, 결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에 회수되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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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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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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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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