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2030의결일 1989.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양도차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 OO 소재 답 1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5.4.10. 취득, 88.4.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4.1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47,950원 및 동 방위세 284,7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5,000원에 취득하여 2,87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7.4. 심사청구를 거쳐 8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또한동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은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후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전인 89.5.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2,875,000원은 기준시가 8,841,030원보다 너무 낮음을 알 수 있는 바,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030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6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6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