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담부채무 인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2390의결일 2006.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담부채무 인정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자가 소득이 없었고 은행대출이 증여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증여자가 납부했다면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자가 소득이 없었고 은행대출이 증여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증여자가 납부했다면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6.1.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억6,5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금 3억6,500만원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이하 “증여자”라 한다)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8,500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과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수증한 8,000만원으로, 잔금 4억원은 청구인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1,700만원으로 각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의 위 4억1,700만원 대출금의 이자 944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증여자가 대신 지급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대출금, 쟁점이자 및 현금 8,000만원 합계 3억7,444만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06.4.25. 청구인에게 2005.6.1.증여분 증여세 74,41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17. 증여자로부터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채무를 채무인수하였고, 2005.6.1.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1,000만원, 2005.6.5.부터 2006.6.4.까지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증여자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쟁점대출금을 대등액(2억1,000만원)에서 서로 상계하였으며, 2006.2.28.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한 1억원을 증여자에 지급하여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여 쟁점대출금 7,500만원 및 증여자가 대납한 쟁점이자를 변제하였므로 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를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출금의 채무자 명의가 변동 없이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채무인수약정서상의 통장이 쟁점대출금 통장이 아니라 증여자의 개인통장인 점 및 청구인의 소득내역상 2백만원의 급여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대출금을 채무인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이자는 매달 증여자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전화입금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수증한 것인지(처분청 의견)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종결(예정)복명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OO은행 OO사거리지점의 청구인과 증여자에 대한 각 부채증명원(2006.1.12.)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05.5.17. 쟁점아파트를7억6,500만원에 매수하기로 조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3억6,500만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증여자가 2005.1.20. 증여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한 2억8,500만원(쟁점대출금) 및 증여자 소유 현금 8,000만원으로 지급하였다.(다) 청구인은 2005.6.1. 쟁점아파트를담보로 제공하고OO은행으로부터 대출한 4억1,700만원으로 잔금 4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라) 증여자는 2005.7.18.~2005.12.30.까지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 5차례에 걸쳐 합계 944만원(쟁점이자임)을 전화입금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4억1,7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위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형식으로 결제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5.17. 증여자로부터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하기로 증여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5.6.1.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1,000만원, 2005.6.5.부터 2006.6.4.까지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증여자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쟁점대출금을 대등액(2억1,000만원)에서 서로 상계하였고, 2006.2.28.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한 1억원으로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여 쟁점대출금 7,500만원 및 증여자가 대납한 쟁점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증여자로부터 채무인수하는 한편, 쟁점아파트를 증여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증여자가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2005.5.17.) 및 아파트전세계약서(2005.6.1.)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은행 OO사거리지점의 거래명세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은 그 채무명의가 변동없이 증여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또한, OO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종결(예정)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생으로 2005.4월부터 2006.1월까지 증여자의 동생인 박OO 운영의「OOOO」직원으로 월 급여 100만원을 2차례 지급받은 외 별다른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자가 대출한 쟁점대출금으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및 쟁점이자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를 변제할 만한 소득이나 재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채무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 상당의 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390 (<time datetime="2006-11-28">2006.11.28</time> 의결), "부담부채무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4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4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