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7.8.16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서청주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7.8.16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서청주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OOOOO 대지 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11 취득하여 96.3.15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5.22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 8,954,46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위 무납부에 대해 97.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849,9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6 이의신청 및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빚을 갚기 위하여 부득이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을 감면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 4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당초 97.5.22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여 이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6조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95.12.30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3.11 취득하여 96.3.15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5.22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서상의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당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7.8.16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서청주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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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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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0244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의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8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8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