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배우자가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가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6.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98.5㎡, 단독주택 45.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2.19. 양도하고, 2010.4.20.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25,26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0.5.7. 처분청에게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8.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이고, 청구인이 3년 이상의 보유요건과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배우자인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결혼한 후 서울특별시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OOO이 만성 중이염과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병약하게 됨에 따라 요양할 목적으로 2004.1.5.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전한 뒤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은 질병의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적합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 및 심판원의 선결정례도 당해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질병의 요양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 2005.6.21. 고막 뒤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2005.7.13.부터 2005.7.22.까지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2007.6.12.부터 2007.6.15.까지 심장질환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당시 OOOO OOOO O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로 기재), 주민등록표등본상 OOOO 2004.1.5. 충청남도 천안시로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질병의 요양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OOO이 충청남도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을 보면 OOOO OOO OOO OOOO 외 1필지 토지를 2004.1.30. 양도한 후 충청남도 아산시 및 예산시 등지의 토지 5필지를 취득(1필지는 2003.11.17.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OOO이 농지의 취득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질병의 요양때문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5.6.13. 주소지를 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일(2010.2.19.) 이후인 2010.6.24. 퇴거하였고, 배우자인 OOO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국세청 전산자료로 1981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등기분)에 의하면, OOO은 2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8건을 양도(충청남도 예산시, 아산시 소재 토지 3건을 양도)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2년 이상을 거주하였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이라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OOOOOOOOO OOOOOOOO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부(2010.6.29.)에 OOO은 2005.6.21.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을 하고2005.7.13. 입원한 뒤 2005.7.22. 퇴원하였으며, 2007.5.5. 심장질환으로 내원하여 2007.6.12. 입원하였다가 2007.6.15. 퇴원하였고, 당시 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O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청담동에 소재한 OOOOOOOO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2010.9.10.)에는 OOO이 2005.5.25.부터 2007.2.28.까지의 사이에 30회 정도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살피건대,
① OOO은 중이염과 심장병 등으로 입원하기 전인2004년 1월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요양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고 진료기록부상 주소지가 OOOOO OOO OOO OOOOOOO 기재되어 있는 점 및
③ OOO이 2004년을 전후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시 등에 있는 다수의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예산시와 아산시 등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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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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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343 (<time datetime="2010-12-24">2010.12.24</time> 의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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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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