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자의료기상사가 89년1기-90년1기 기간동안 매출신고누락 조사액 합계 880,368,379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468의결일 1991.06.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경영하는 ○○○전자의료기상사가 89년1기-90년1기 기간동안 매출신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6.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별개의 사업장인 이 건 ○○의료기상사의 매출신고누락 사실과 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별개의 사업장인 이 건 ○○의료기상사의 매출신고누락 사실과 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에서 의료기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OOOO의료기상사를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서 의료용구 제조·도매를 업종으로 하는 OOOO의료기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OOOO의료기상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88년1기부터 90년1기 사이에 매출누락 조사분 합계880,368,379원(88.1기 108,435,928원, 88.2기 196,404,009원, 89.1기 261,402,743원, 89.2기 148,845,989원, 90.1기 165,279,710원)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들 매출누락액을 위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90.11.3 부가가치세 합계 109,851,170원(88.1기 13,012,310원, 88.2기 24,696,540원, 89.1기 33,068,970원, 89.2기 18,563,410원, 90.1기 20,511,940원)를 경정고지하자,이에 불복하여 90.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OOOO의료기상사의 88.1기부터 90.1기 사이의 매출누락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금액 880,368,379원 상당은 사업실적이 없는 부천의 OOOO의료기의 각 해당 사업기간(89.1기-90.1기)의 매출로 편의상 구분 경리하여 부가가치세등의 매출신고를 하여 납부한 바 있어 실질적으로 매출누락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OOOO의료기상사의 매출누락으로 조사하여 과세함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 경영의 OOOO의료기상사의 88년 1기부터 90년 1기 사이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액 합계 880,368,37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던 바,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매출신고누락 조사분은 청구인이 부천에서 경영하는 OOOO의료기의 매출을 임의구분 경리하여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도 다시 OOOO의료기상사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이중과세라는 취지로 주장만할 뿐 그 주장의 이중과세내역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의료기상사가 89년1기-90년1기 기간동안 매출신고누락 조사액 합계 880,368,379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당초 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의료기상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매출누락 확인 통보 결과에 따라 위 OOOO의료기상사의 89.1기부터 90.1기 기간동안 880,368,379원의 매출신고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금액의 매출신고누락사실 및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부천에 있는 OOOO의료기에서는 의료기 제조·판매실적이 전무하여 편의상 OOOO의료기상사의 의료기매출액 일부를 OOOO의료기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어 이 건 매출신고누락 조사분은 실제로 부천의 OOOO의료기의 매출로 계상되어 신고된 바 있다고 할것인데도 이를 다시 OOOO의료기상사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조사하여 과세함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니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인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사업장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별로 실지로 공급한 재화,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사업장별로 과세단위가 됨을 알 수 있는 바,그렇다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의 OOOO의료기상사의 매출액중 880,368,379원 상당이 부천시 소재의 OOOO의료기의 매출로 신고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사업장인 부천의 OOOO의료기의 매출신고액이 진실한 것인가의 여부에 국한되는 것일 뿐 별개의 사업장인 이 건 OOOO의료기상사의 매출신고누락 사실과 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468 (<time datetime="1991-06-05">1991.06.05</time> 의결),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자의료기상사가 89년1기-90년1기 기간동안 매출신고누락 조사액 합계 880,368,379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5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