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854의결일 2013.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3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여세 포괄주의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 초과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포괄주의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 초과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OOO이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2007.5.14.부터 2010.6.30. 사이에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상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금액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증여재산가액총 OOO백만원)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9. 청구인에게2007.5.14.~2010.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고지 내역은 <별첨> 증여세 고지 내역 참조)하였다(처분청은 이후 2010.11.5.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적정이자율 적용을 당초 9%에서 8.5%로 정정하여 증여세 2000.11.5. 증여분 OOO원, 2010.12.11. 증여분 OOO원, 2010.12.12. 증여분 OOO원, 2010.12.15. 증여분 OOO원 및 2010.12.29. 증여분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은 과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내면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오래전부터 청구인에게 투자자문을 해 주었으며 2000년 초에는 투자위임 및 자금운용으로 청구인에게 약 OOO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준바 있고, 이러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은 자금대여자에게 무상으로 약 OOO억원을 대여해 주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 전액을 상환받은바 있다.이후 청구인은 사업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김OOO에게 2007.5.14.부터 2010.6.11.까지 약 OOO천만원을 융통하여 사용하였고, 그동안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환기일 및 방법 등을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이는 자금대여자(김OOO)와 장기간 상호신뢰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회사설립 및 운영, 물류창고부지 등의 구입에 사용하여 큰 성공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추후에 상환받을 요량으로 별도의 합의서 없이 자금을 빌려 준 것이다.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들 사이의 무상 또는 저리의 금전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 그에 대해 (특수관계 있는 자를 전제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4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금전이 제외되는상증법 제42조제1항 제1호 및 용역 제공을 대상으로 한 동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자와 청구인 사이의 돈독한 신뢰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본 사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도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제3항에 따른 이자율(9%)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증법 제42조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자금대여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상증법 제2조제3항 및 예시규정인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고,청구인은 자금대여자와의 금전거래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에게 쉽게 통용되지 않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서 및 담보제공도 없이 선뜻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증법 제42조제1항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동법 제41조의 4제 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재산세과-373, 2011.8.3 외 다수), 일반법인 민법보다 특별법 지위에있는 상증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등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무상 대여에 대해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므로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증여재산가액 산정시민법상 법정 이자율(연 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③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서 등에 의하면김OOO이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2007.5.14.부터 2010.6.30. 사이에 OOO백만원(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하고현재까지 적정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당해 금액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이 건 2007.5.14.~2010.12.29. 증여분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정이자율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연 9%)을 적용하였다[다만, 2010.11.5.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2010.2.18. 개정된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규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8.5%)을 적용하여 감액 경정함].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상증법 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증법 제42조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대여가 아닌 거래로,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사금융거래에서 차용증서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무상 대여에 대해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7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기획재정부장관(2010.2.18.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개정 전에는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0854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의결),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6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6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