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898의결일 2023.09.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9.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7.6.1. 및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OOO 외 81필지의 토지 1,031,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각 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3.16. 및 2022.11.18.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4. 심판청구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쟁점토지 해당분(OOO원, 위 청구세액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청구세액”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년 1월 및 5월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쟁점청구세액 전액을 환급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대상세액(쟁점청구세액)을 전액 직권취소한 후 이를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898 (<time datetime="2023-09-04">2023.09.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6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6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