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3849의결일 2013.1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기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기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근로소득자로 2002년~200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심OOO에 대한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2013.5.23.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도 불가능하다 하여 2013.6.26. 경정거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장 최근 과세기간인 2006년 귀속분의 경우에도 2010.2.10.로서 경정청구기한이 종료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결정(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두6657, 2002.9.24. 참조),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점으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중3849 (<time datetime="2013-11-18">2013.11.1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5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5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