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부5212의결일 2021.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1.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3.22. 부친 AAA로부터 OOO대지 7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아 그 지상에 건물 1,697.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인 모친 BBB 외 1명은 2017.6.21.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을 CCC 외 1명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백만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이 건 양도일 이전인 2016.9.18. 부친 bbb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과세미달) 시 적용하였던 감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은행)의 시가추정표 상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만원과 쟁점건물의 평가액 OOO백만원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쟁점건물OOO백만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감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고,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OOO백만원)으로 계산하여 2021.3.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6.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 6.22.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인용불가의결통지(2021.7.2. 수령)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우편물발송상세조회내역) 상 등기번호OOO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1.3.3.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OOO) 경비원인 전*권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기간(90일, 2021.6.1.)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1.3.3.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 2021. 6.1.) 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5212 (<time datetime="2021-11-15">2021.11.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