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대표자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대표자 상여처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대표자 상여처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텍(이하 “OOO텍”이라 한다)이 1997사업연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일계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기준 합계금액이 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합한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2.7.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1.30. OOO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약 2개월간의 업무파악기간을 거쳐 1998년 2월부터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문제가 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무처리에는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계산서 관련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여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삭 제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거나 경제적 이익(소득)을 향유한 바 없음에도 소득금액의 확정을 위한 실지조사도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OOO텍의 법인등기부등본에 1997.11.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12.28.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아래표와 같은 바, 쟁점계산서의 일부의 작성일자가 비록 1997.11.19.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 “란”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모두 필체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는 전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작성일자를 일괄 기재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계산서가 장부에 반영된 시기의 대표이사로서 OOO텍의 경영 전반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달리 관련 법인소득의 실질귀속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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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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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191 (<time datetime="2003-06-18">2003.06.18</time> 의결), "실지대표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6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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