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취소)
구로세무서장이 1999.11.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394,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갑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갑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갑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3,002㎡, 같은 구 OO동 OOOOOO 대지 264㎡ 및 주택 34.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18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양도한 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답은 과세미달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39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동생으로부터 계약금외 잔금을 받지 못하였고, 1999.12.6 광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은 심판청구일 현재 소송진행 중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18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답은 과세미달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9.11.1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고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동생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10 청구인의 동생 OOO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6,000,000원을 수령한 후, 1998.11.30 중도금 100,000,000원, 1998.12.15 잔금 49,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이 작성한 각서(1999.3.20)에 의하면, OOO이 쟁점부동산의 잔대금 149,000,000원을 1999.6.30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환원하기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이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999.12.6 위 각서에 기하여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2000.3.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광주지방법원 화해조서(99가합12866, 2000.3.31)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2000.4.29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8.12.18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 청산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92누9944, 1992.12.22 ; 재일46014-1435, 1998.7.2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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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137 (<time datetime="2000-09-07">2000.09.07</time> 의결),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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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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