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35회신일 1997.06.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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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1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만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감면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국민주택인 공동주택 5호 이상을 신축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였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신축하여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슴.

4.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 범위.

회답

1.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국민주택인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0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

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4. 지방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137 심판결정
    2000.09.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5 (1997.06.11 회신),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0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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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