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동안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동안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1997.8.7. 서울특별시 OOO대지 575.5㎡(청구인 지분 10분의 3)를 취득한 후 2010.9.10. 나OOO에게 양도(청구인 지분 10분의 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2010.10.28.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납부한 뒤, 2011.5.12.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7.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는 1981년 이전에 건축되어 1981년경부터 가구점OOO으로 임대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였고, 동 건물을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였는바, 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무허가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무허가 건물이 존재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이지만 임대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사업용 토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2)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강남구청장의 재산세과세내역회보공문(세무1과-10289, 2011.7.6.)에 의하면, 강남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년분 내지 2010년분 재산세 OOO를 각 부과하였다.
(3)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르면, 재산세가 면세되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및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은,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1서3316, 2011.11.23.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세법상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고,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세법의 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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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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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723 (<time datetime="2011-12-13">2011.12.13</time> 의결),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4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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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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