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1078의결일 2014.04.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의용역 및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7.25. 및 2013.10.2.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5.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이전 분에 대하여 면세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3.10.3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예규의 해석에 근거한 처분이며,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제한한 해석으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18조제1항)는 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해석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근거하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예규 시행일 이전 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

(3) 장례음식 공급용역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국세청장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2013.10.30.)호를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회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쟁점용역에 대하여처분청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1078 (<time datetime="2014-04-16">2014.04.16</time> 의결),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2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2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