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말이나 휴가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헐적인 영농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하니하고,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말이나 휴가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헐적인 영농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하니하고,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3.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OOO 전 1,383㎡(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2011.10.27.양도한 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는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4.1.7. 청구인에게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인 1992년부터쟁점농지 인근 고향집OOO에 부모님과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 고구마와 고추를 직접 재배하였고, 1994년3월 청구인의 부친이 작고하심에 따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그 후에도 주말과 휴가 등을 이용하여 고향집에 거주하는 모친을 방문하고 수시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2000년 5월 모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됨에따라 모친의 병구완을 위하여 2000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약 1년7개월 동안 고향집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모친을 간호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그 후에도 주말과 휴가를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2010년 OOO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쟁점농지를 이웃주민에게 위탁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농업이 아닌 다른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OOO 또는 OOO 등으로서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40㎞정도 떨어져 있어서 농지의 거리요건 등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모친과함께 쟁점농지 농작업의 일부분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농작업을 상시적으로 하였다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1년생으로서 현재 만51세이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과 청구인이 OOO에 거주할 당시 쟁점농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등>
(2) 청구인은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1996년도 이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 OOO>
(3)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4.3.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로서취득 당시 취득가액은 OOO원이었으며, 청구인은 2011.10.27.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OOO세무서장에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와 직선 거리로 30㎞ 이상 떨어진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의 마을이장인 박OOO는 쟁점농지는 마을주민인 서OOO가 수년 째 경작을 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답변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에서 10여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직선거리 40㎞이상의 원거리에 거주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상시근로자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의 고향집이 있는 OOO 등 12명이 작성한 쟁점농지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에 작성일자 및 작성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동생인 서OOO는 청구인이 모친의 병간호와 농사일을하기 위해 2000년 5월 경 고향OOO으로 내려간 후, 자신이OOO 소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이사하여 청구인이 돌아온 2001년 11월까지 혼자 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4.3.19. 작성)를 제출하였다.또한, 청구인의 고향집에 거주하는 이OOO과 마을 주민인 김OOO는청구인의 부친이 돌아가신 후 청구인이 OOO고향집에서 출퇴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었고, 2000년도에어머니 병환이 깊어져 OOO에서 수술을 받은 후, 고향집에서 어머니의간병과 농사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한편 쟁점농지를 위탁 경작한 서OOO는 2010년 이후 위탁 경작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호흡기 내과)의 진료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이 2000.7.7.부터 2000.7.11.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1년간 1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가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00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쟁점농지 인근의 고향집에 거주하면서어머니의 병간호와 쟁점농지의 경작을 함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OOO의 정규직 사원인 청구인이쟁점농지의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기간당시 청구인의「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OOO이고 거주자의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2001년 11월 이후 청구인이 주말이나 휴가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헐적인 영농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 확인서 등은 청구인의 동생 등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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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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