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
90.12.21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제2기부가가치세 15,938,620원,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30,710원및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6,000원의 처분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78,823,271원(87년 제2기~88년 제2기)중172,622,322원을 차감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각각 경정한다.
처분청이 87.7.1~88.12.31 기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278,823,271원중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그 명세서 등이 있는 외상매출금 177,622,322원 상당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87.7.1~88.12.31 기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278,823,271원중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그 명세서 등이 있는 외상매출금 177,622,322원 상당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81년11월 부터 OO상사라는 상호로 주류(양주)도매업을 경영하다가 87.2.28 국세청의 방침에 의해 양주도매업의 통합 및 법인화로 인하여 폐업신고한 자인 바,처분청은 87.7.1~88.12.31 기간중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되었다 하여 동 자료상의 금액인 87년 2기분 138,596,727원, 88년 1기분 128,093,181원, 88년 2기분 12,133,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0.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87년 2기분~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건 32,125,33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처분청에서는 87년7월1일부터 88년12월31일까지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인 87.2기분 138,596,727원, 88.1기분 128,093,181원, 88.2기분 12,133,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폐업할 당시 외상매출금 잔액 172,622,322원 및 81년 부터 발생한 부도어음 및 당좌수표 177,209,200원 등 총 금액 349,831,522원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매출처인 유흥음식점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받아 둔 신용카드를 청구인에게 건네주어 청구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청구하여 현금화하였던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님에도 매출누락으로 인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87.3.20.까지 영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보면, 외상매출금 172,622,322원의 구체적인 명세가 없으며 부도 발생된 어음 및 당좌수표 금액 177,209,200원은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왕에 매출로 계상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이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 및 당좌수표의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건네 받은 데 대한 구체적인 명세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용카드에 매출발생금액 87.2기분 138,596,727원, 88.1기분 128,093,181원, 88.2기분 12,133,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이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7.7.1~88.12.31 기간중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되었다 하여 동 자료상의 금액인 87년2기분 138,596,727원, 88년1기분 128,093,181원, 88년2기분 12,133,363원 계 278,823,271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우선 국산양주대리점이 통폐합하여 법인화된 과정을 보면, 78년1월부터 국산양주대리점제가 시행됨으로써 20개(서울) 정도의 대리점이 신설되어 현금판매제(일부 외상판매)가 실시되던중 수많은 대리점이 신설 되었는 바, 그후 대리점간 치열한 경쟁으로 부실거래채권이 발생하여 대리점의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되어 87.3.1 전국의 양주대리점(297개)을 통폐합하여 법인화(136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도 87.2.28 폐업신고후 법인화(OOOO주식회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폐업신고당시의 재고처리를 위하여 기일연장승인을 득한 후 87.3.20 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청구인은 87.3.2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재무제표상 기말상품(양주)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87.3.20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법인(OOOO주식회사)으로 영업행위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조사한 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 바, 이 건 매출누락자료는 청구인이 폐업신고(87.2.28)하고 영업행위를 중단(87.3.20)한 이후인 87.7.1부터 88.12.31까지 기간중의 매출누락자료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폐업신고하고 영업행위를 중단한 이후 다음 년도 말까지 1년8개월 동안 계속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이어서 동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바, 사업자가 상품(양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표로 계산한 경우 동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여 현금화하게 되면 동 사업자의 매출로 자료가 발생하게 되나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당시 발생된 외상매출금(172,622,322원)과 이미 거래처로부터 상품(양주) 매출대금으로 받아 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177,209,200원)가 부도 처리되어 해당 거래처로부터 동 금액상당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동 거래처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아 둔 신용카드매출표(사업자 주소, 성명란을 공란으로 둔 신용카드매출표)를 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이 건 처분근거가 된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폐업신고하고 영업을 중단한 87.3.20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어 부득이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매출표를 그 대신 받았는지를 보면, 87.3.20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작성,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는 대차대조표상 재고상품(양주)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상매출금은 172,622,322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거래처의 주소, 성명, 금액 등 명세서(OO나이트, OOO 외 252명)등도 제시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에 대한 내역은 처분청에 제출된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동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이행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여러 가지 사실 즉, 국산양주대리점의 통폐합에 따른 법인화, 청구인은 87.2.28 폐업신고하고 87.3.20까지만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건 자료는 87.7.1 이후 88.12.31까지의 매출누락자료인 점, 87.3.20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재고상품(양주)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외상매출금은 172,622,32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신용카드매출표가 할인 등의 방법으로 변칙 유통된 사실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87.3.20까지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고객들로부터 받아 둔 신용카드매출표를 외상매출금 대신 건네 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 현금화함으로써 이 건 매출누락자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87.7.1~88.12.31 기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278,823,271원중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그 명세서 등이 있는 외상매출금 177,622,322원 상당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440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의결),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4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4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