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767의결일 2014.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국기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국기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2012.12.31. 기간동안 OOO 소재 (주)OOO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OOO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 (주)OOO에게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단일세율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주)OOO는 처분청에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하게 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후, OOO (주)OOO의 관할서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장인 OOO세무서장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2가 2010.2.18. 개정된 사실을 과세당국이 알려주지 않아, ①과세방법의 변경에 따른 신고준비를 할 수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각종 공제항목의 상한액까지 공제금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② 수정 신고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③9개월로 제한된 분납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위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있거나 처분청이 필요한 행정행위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존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주)OOO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767 (<time datetime="2014-05-02">2014.05.02</time> 의결),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3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3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