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 시 교환업무의 지연으로 취득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 시 교환업무의 지연으로 취득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8. OOO OOO OOO OOO OO O OO필지(이하 “전체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전체양도토지 중 OOO OOO OOO OOO OOOO O OOO(그 7필지는 같은리 86-7, 86-8, 86-9, 86-10, 83-3, 83-5, 83-6을 말하며, 이하 86-2 외 7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8.8.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62,370원을 경정고지(주민세 5,946,230원)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부과는 청구인의 2006.12.28. 부동산매매계약을 토대로 부과된 것이나, 청구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OOO이 당초 청구인에게 약속한대로 토지교환절차를 이행하였다면 2005년 10월 전까지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나 OOO의 늑장 행정처리로 인하여 2006.4.19. 토지교환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6.12.28.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OOO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처리를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큰 손실을 입힌 만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부과는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원하여서 이루어진 교환이 아니고 OOO이 일방적으로 교환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중략…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시기는 교환시기인 2006.4.19.이고 양도일은 2006.12.28.이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 양도이므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4.19. OOO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정처리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6.4.19.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OOO이 신의성실에 위배하여 교환업무를 지연처리하였는지 여부 및 지연처리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다툼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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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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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676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의결),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