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3954의결일 1997.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도로 11.8㎡와 같은 곳 OO동 OOOOO 대지 74.6㎡(이상 2필지 토지 86.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17 청구외 광명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일(96.3.16)까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을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3,006,425원, 양도가액 28,252,800원)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의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3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결정전에 이러한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0원, 양도가액 29,196,400원)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90.12.31 개정전의 것) 및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분) 및 동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6.3.16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9,196,400원은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5,173,799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954 (<time datetime="1997-01-10">1997.01.10</time> 의결),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4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4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