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채무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1330의결일 2006.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채무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5인은 2001년 12월 경 D&I투자컨설팅 대표 정OO로부터 OOOO OOO OO OOO OOOO O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1,977,000천원을 투자(청구인의 투자원금 792,854천원)하면 연리 10%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고 순수이익금의 50%를 분배한다는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9.29. 당초 투자컨설팅계약을 무효로 하고 청구인등 5인의 투자원금 1,977,000천원과 연리 1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593,100천원을 2003.9.29.~2004.10.31. 기간 동안에 정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2,570,100,000원(청구인등 5인의 투자원금 1,977,000천원과 이자 593,100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40.10%임)인 1,030,610,000원에서 청구인의 투자원금 792,854,510원을 제외한 이자 237,755,490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안분(2003년 46,254,130원, 2004년 191,501,360원)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27,58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081,75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 정OO은 국세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 및 고액결손자로서 사실상 부도폐업상태이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따라 228,610,000원(정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237,755,490원 중 9,145,490원은 정OO로부터 회수하여 청구인이 미회수한 이자는 228,610,000원이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정OO이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회수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정OO과의 투자계획서상 약정일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채무자 정OO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228,610,000원)이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같은 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같은 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7.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정OO이 고액의 결손처분을 받아 사실상 파산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현재까지 정OO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26건(정OO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12건, 체납액 434,300천원, 결손 9,202,445천원 등이 발생)을 하였으나, 정OO은 OOOOO OOO OOOO 소재지에서 D&I투자컨설팅을 계속 영위하면서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을 400,000천원(소득금액 212,840천원)을 신고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상남도 OO시 장유면 상문리 584-5 소재 OOOOO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30,588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기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정OO과 2001년 12월 체결한 투자컨설팅계약서를 2003.9.29. 협약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정OO은 D&I투자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업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영위중에 있는 점, 청구인이 정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237,755,490원 중 9,145,490원은 정OO로부터 이미 회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당초 투자원금 보다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3.9.29. 협약서 계획서상 정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년 10월 20일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국세심판관 남궁 훈국세심판관 김 재 구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330 (<time datetime="2006-10-20">2006.10.20</time> 의결), "채무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0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0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