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자가 확인하는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 양도금액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 양도금액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14. OOOOO OOOO OOO OOOOOO대지 179㎡,건물 13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5.3.31.양도가액 280,000,000원, 취득가액 27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6,432,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자료에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1,50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 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8.10.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4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13.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법인으로부터 2005.1.14. 양도대금으로 43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대금 수령시 매수법인이 양도가액을541,500,000원으로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한다)를요구하여 작성해주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양도가액을280,000천원으로한 매매계약서(이하 “신고용매매계약서”라고한다)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신고용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2005.3.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양도금액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약정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양도가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의 참여하에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고 금액만 다른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자기앞수표사본을 근거로 과세함은 과세형평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43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5.1.13.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양도가액은쟁점양도가액이며, 동 매매계약서 제8조 특약사항 ①호에서 “ 갑(청구인)과 을(매수법인)은 본 계약체결 후 어떠한 이유로든매매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추가비용부담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특약되어있고, 2005.1.14.자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양도가액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있다.또한, 매수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이 쟁점양도가액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매수법인은 청구인명의계좌(국민은행 53200101089632)에 3차례에 걸쳐 28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명의의 차입금 80,0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181,400천원의 자기앞수표사본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매수법인이 확인하는541,5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430,000,000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2)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인은 2005.1.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3.31. 양도가액을 280,000,000원, 취득가액을 27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6,432,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작성된쟁점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쟁점양도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제8조 특약사항 ①호에서 “갑(청구인)과 을(매수법인)은 본 계약체결 후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추가비용 부담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특약되어 있다.(다)매수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이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라)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쟁점양도가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영수증에는 쟁점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41,000,000원인지 아니면, 430,000,000원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매매계약서와 신고용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과 신고용매매계약서에 의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나)청구인은 2005.1.13.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매수법인으로부터 2005.1.14. 양도대금으로430,000,000원을수령하였으나, 양도대금 수령시 매수법인에서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한쟁점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준 것으로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약정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도 아니라고 하면서, 중개사의 참여하에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고 금액만 다른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자기앞수표사본을 근거로 과세함은 과세형평과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43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다) 그러나,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매매계약서와 신고용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허위계약서인신고용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매수법인의 대표 OOO이 쟁점양도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고 매수법인에게 영수증을 해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3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3.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920 (<time datetime="2009-06-19">2009.06.19</time> 의결), "부동산의 매수자가 확인하는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7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7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