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주식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1998.11.16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83,976,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6.6.21~1996.6.28 기간동안 취득한 (주)OO개발 주식 400,000주의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105,662,036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외국투자신고 수리일 이전에 취득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주식이나, 외국인투자절차 진행중이었고 신고수리즉시 외국인투자가 됐고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함이 외국인투자신고수리일 이후라면, 당해주식보유에 대해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외국투자신고 수리일 이전에 취득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주식이나, 외국인투자절차 진행중이었고 신고수리즉시 외국인투자가 됐고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함이 외국인투자신고수리일 이후라면, 당해주식보유에 대해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1996.6.21~1996.6.28 기간동안 청구외 (주)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400,000주(액면금액 20억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은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105,662,03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11.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83,97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말레이시아 법인인 OOOOOOO OOOOOO Co. Ltd.(이하 “외국인 투자가”라 함)와 함께 1996년 5월 청구외법인에 각각 400,000주씩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기발행주식이 10,000주 밖에 되지 않아 구상법 제437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의 제약조건 때문에 청구법인이 점차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투자동기, 이유, 목적, 진행과정, 진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제적 실질내용에 적합한 것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토록 한 입법취지와 청구법인이 투자즉시 외국투자가의 투자가 이루어진 점, 구 상법 제437의 규정 때문에 쟁점주식 취득이 특수하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단순히 외국인투자신고 수리가 되기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이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관계법령에 의하면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법인의 주식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법인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직접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다른 법인 보유주식에서 제외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법인 46012-141, 1993.9.3 및 법인 46012-1997, 1996.7.12)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일자는 1996.7.24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엽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5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 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차입금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자본 ×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수입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6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
총차입금
2.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 ×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
총차입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조 제9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제4호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또는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청구외법인은 1982.2.16 설립된 건축자재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바, 청구법인과 말레이시아 법인인 OOOOOOO OOOOOO Co. Ltd.는 위 청구외법인에 합작투자하기로 1996년 4월에 합의한 후 청구법인은 1996.6.21~1996.6.28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0주를 취득(액면가 5천원으로 1996.6.21자 10,000주, 1996.6.24자 60,000주, 1996.6.26자 240,000주, 1996.6.28자 90,000주)하였고, 1996.7.24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된 후 외국인투자가는 1996.8.9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여 1996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4,050백만원(청구외법인의 기존주식 10,000주로 내국인 투자가 투자비율은 50.62%이고, 외국인투자가 투자비율은 49.38%이며 외국인투자 자본금은 20억원임)이며, 청구법인은 1997년 3월 1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1997년 사업연도말 현재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 규정의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외국인투자신고 수리전에 이루어졌다 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9항 제4호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주식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105,662,03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2) 판단청구법인은 구 상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7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전에 점진적인 증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5.12.29 위상법 제437조가 삭제되었으나 개정된 상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1996.10.1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1996.6.21~1996.6.28 기간중의 수차례 증자 사유는 구상법 제437조때문이라고 판단된다.처분청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다른법인 보유주식에서 제외하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9항 제4호의「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투자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법인 46012-141, 1993.9.3 및 법인 46012-1997, 1996.7.12 예규)하여 쟁점주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일자는 1996.7.24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취득일은 그 이전으로서 쟁점주식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판단컨대,
① 자기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의 성질을 갖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비하여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원칙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차입경영을 선호할 여지가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차입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용도의 지급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입금 과다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 제1호)하고 있고, 사업합리화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이러한 다른 법인의 주식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9항 제4호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으로 열거하는 취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의 재무구조를 강화시키는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혜택을 주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이 1997년 3월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1997년말 현재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1996년말 현재에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아님)함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늘리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외국인투자가 사이에 체결된 합작계약서(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제6조 제1항에서도 외국투자가가 합작계약서에 서명(1996.7.16)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64억원까지 늘리기로 약정하였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합작투자 과정에서 내국투자가가 외국투자가보다 먼저 자본금을 불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취득일(1996.6.21~1996.6.28)과 외국인투자신고수리일(1996.7.24)과는 약 1개월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고는 1996.7.24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함은 외국인투자신고일의 다음연도인 1997년으로서 1997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합작으로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졌다는 측면과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만 다른법인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9항 제4호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중에 외국인투자 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외국인투자신고수리 즉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함이 외국인투자신고수리일 이후라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400,000주의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105,662,036원은 이를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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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143 (1999.10.12 의결),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주식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5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5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