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산과대계상액을 퇴사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퇴사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를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신고서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퇴사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를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신고서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OO세무서장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OO리 OOOOO 등 3필지 토지 19,869㎡ 및 공장용건물 3,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2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장부상 3,100,000,000원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대계상한 금액 1,9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5,749,350원을 1998.8.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이의신청 및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법인은 대주주인 OOO의 납입주금 20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6.12.31 현재 자본금 1,200,000,000원 중 OOO의 납입금액은 699,060,000원(지분율 : 58.25%)인 바 OOO은 대리인 OOO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전무이사 OOO으로 하여금 회사를 실질 경영케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대주주 OOO 및 OOO과 OOO의 사표종용 등 압박강요에 견디다 못해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OOO과 OOO이 지기로 하고 1996.10.11 당시 관리이사 OOO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회사일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는 바 실질 대표이사 및 실질 대주주는 OOO과 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1996.10.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96사업연도(1996.1.1~1996.12.31)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받아 들일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없으며, 사외 유출되었던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 97누447, 97.10.24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호생략)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6.12.20 쟁점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취득하고 장부상에는 취득가액을 3,1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쟁점금액(1,900,000,000원)만큼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1996.1.1~1996.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1996.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200,000주의 20.77%인 249,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10.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와 대주주는 OOO과 OOO인데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1996사업연도 중 법인등기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기재)되어 있는 점, 관할세무관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하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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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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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374 (<time datetime="2000-03-10">2000.03.10</time> 의결), "법인의 자산과대계상액을 퇴사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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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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