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전즈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자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자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子) OOO은 2010.2.16.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OOO를 증여받고 아래 <표1>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4.8.8. 청구인에게 2013.5.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는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같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OOO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상증법 제24조 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13조 ,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제1000조 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처분청은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증법 제21조 에 따른 일괄공제액OOO에 미달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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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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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4336 (<time datetime="2014-11-13">2014.11.13</time> 의결), "쟁점사전즈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2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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