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 지분 면적 계산착오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생략하고,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자신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 지분 면적 계산착오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생략하고,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자신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소재 대지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12.3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을 98.77㎡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9,345,790원 및 동 방위세 7,86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은 19.75㎡ 이지 98.77㎡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사실도 모르고 경락토지대금 수령통지나 경락대금 수령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 지분 면적 계산착오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생략하고,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자신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처분내용(㎡, 원)
당 초
경 정
경정후 조치
과세면적
98.77
19.75
결손처분
양 도 세
39,345,790
6,581,840
방 위 세
7,869,150
1,316,340
★ 처분청은 심사청구 계류중인 92.3.20 청구인 지분면적을 19.75㎡로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581,840원, 동 방위세액을 1,316,360원으로 감액 更正한 후 92.6.30 이 건 更正세액 및 가산금을 결손처분하였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경매처분절차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심 84서1804외 다수 同旨)이며, 자산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 및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위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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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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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191 (<time datetime="1992-09-03">1992.09.03</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8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