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인 90.2.19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동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양도소득세 13,670,490원 및 동 방위세 2,734,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확정공고일이 89.6.30임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9.7.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확정공고일이 89.6.30임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9.7.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61.11.10 취득하였던 대전시 대덕군 유성읍 OO동 OOOOO 답 2,195㎡가 80.7.14 시행된 “유성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 되어 89.6.30 같은 시 OO동 OOOOOO 대지 1,015.5㎡, 같은 시 OO동 OOOOO 대지 266.3㎡로 환지가 확정 되면서 90.2.19 대전시로부터 환지청산금 47,515,000원(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처분청은 위 청산금을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3,670,490원, 동 방위세 2,734,090원 합계 16,404,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96.7.27 OO동 OOOOO 토지의 권리면적 중 감환지된 117.5㎡의 권리면적 중 56.90㎡ 즉 환지청산금 47,515,000원에 해당하는 권리면적(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248,680원 동 방위세 1,249,730원 합계 7,498,41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주장1) 환지처분에 따른 쟁점토지는 환지처분일이 89.6.30이므로 양도시기는 그 익일인 89.7.1이 되므로 95.5.31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공시 제269호 95.12.18)에 의하면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 규정이므로 이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의견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청구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청장의 의견제시가 없다.
2)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인 90.2.19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가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판결을 하면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 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라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환지처분에 따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2)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인 90.2.19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동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4조제4항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토지는 80.5.1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득하여 80.12.20 환지예정지로 지정(대덕군 고시 170호)되었고, 89.6.30 환지 확정 처분공고(대전시 공고 182호)가 되었다. (대전광역시 도개 5821-409, 96.4.26)쟁점토지의 환지처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2,195㎡가 유성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아래와 같이 환지되면서 청구인이 90.2.19 환지청산금 47,515,000원을 대전시로부터 수령하였다.아 래
종전의 토지
환 지
정 산
소재지
지
목
지적
(㎡)
권리
면적
평가액
동명
지번
지
목
지적
(㎡)
평가액
징수
교부
차감
답
2,195
1,015.5
502,672,500
대
1,015.5
502,672,500
117.5
98,112,500
대
266.3
50,597,000
50,597,000
98,112,500
47,515,00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감평)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재무부 예규 재산 46014-54, 94.2.2),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히 면적이 과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고 과소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날 익일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잔존하던 권리는 그 처분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동법 제5조제1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환지 되었거나 감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므로 감환지 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청산금을 교부받는 과소면적(감평)부분은 환지시에 양도한 것이 되고,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확정공고일이 89.6.30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9.7.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4중274, 94.6.30 같은뜻)따라서 이 건 환지처분에 의한 감평면적인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산금을 수령한 90.2.19로 본 처분청의 결정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양도시기를 89.7.1로 본다면 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은 95.5.31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고지결정한 96.3.16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처분으로 무효라 하겠다.
다. 쟁점 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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