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취소)
OOO세무서장이 2008.1.3. 청구인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79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당초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초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당초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초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시 소재 종합유선방송사인 (주)OOO방송의 주주로서, 2005.11.15. 청구외 김OOO에게 청구인들 소유의 (주)OOO방송 주식 1,339,322주를 124억 3,217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던 중에, 김OOO이 OOO시 소재 (주)OOO에 쟁점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다시 (주)OOO가 OOO시 소재 (주)OOO방송사에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자 김OOO, (주)OOO 및 (주)OOO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OOO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이 2007.9.20.부터 (주)OOO방송사 및 (주)OOO방송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시행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6.12.20. (주)OOO방송사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함으로써 동 명의개서일에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3.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79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제기일(2008.3.7.) 이후인 2008.8.28. 성립된 OOO고등법원 제OOO민사부의 조정조서OOO에 의하여 2005.11.15.OOO 청구인들이 김OOO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접수일 기준)인 2006.12.2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동 주식의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주)OOO방송사 및 (주)OOO방송에 대한 주식변동 관련 ‘조사서(2007.9.20.~2007.11.2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OOO방송의 발행주식 1,339,322주를 124억 3,217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정OOO를 제외한 6인은 위 주식 중 727,562주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52억 3,756만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정OOO는 위 주식 중 49,800주에 대한 양도소득 4억 9,800만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그러나, 2008.3.27. 심판청구 이후인 2008.8.28.자 OOO고등법원 제OOO민사부 조정조서OOO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 정 조 항
1. 원고(반소피고) 이OOO, 이OOO, 이OOO, 박OOO, 박OOO, 이OOO은 2005.11.15. 소외 김OOO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반소피고) 정OOO는 2005.11.25. 소외 김OOO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OOO방송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가. 대상주식 : 주식회사 OOO방송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OOO 바. 소외 김OOO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라.항의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을 이미 각 지급하였고, 피고(반소원고) OOO방송사는 소외 김OOO 내지 소외 주식회사 OOO에게 그 금원 상당을 역시 이미 지급하였는 바, 위 1.항에 의한 원고(반소피고)들과 소외 김OOO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게 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O방송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과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O방송사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은 이를 상계한다.
사. 피고(반소원고) OOO방송사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마항의 잔금을 2008.9.30.까지 각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OOO방송사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3) 위와같이, OOO고등법원 제OOO 민사부의 조정조서OOO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김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이 해제되고 청구인들과 (주)OOO방송사 사이에 2008.8.28.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새로운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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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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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08구1667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의결), "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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