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질사업자 판단(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2906의결일 2004.0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질사업자 판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유흥주점(OOOOOOOO, 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2000.5.27 개업하여 2002.7.1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7월~2002년 6월 기간중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지급액의 5%)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7.12. 청구인에게 2000년 7월~2002년 6월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인 송OO 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 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 4조 제 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 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괄호안 생략 )과 함께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 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 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 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7.1.~2002.6.30. 기간중 봉사료로 O,OOO,OOO,OOO원(이하 “쟁점봉사료금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금액을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납 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사업자인 송OO 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동업자계약서(2000.5.23)에 의하면 청구인과 노OO이 각각 50%씩 OO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영업허가증(2000.5.27)에 의하면 "청구인외 1인"이 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디스코클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업자등록증(2000.5.27)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OO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인인 OOOO(주)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0년 2기~2002년 1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송OO라는 증빙으로 임차자가 송OO 및 조OO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송OO의 진술서, 쟁점사업장의 부장 문OO, 지배인 이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송OO가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업자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906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의결), "실질사업자 판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