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남동세무서장이 1998.1.7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2기분부가가치세 2,975,8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9,06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금형명세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가미교부된 금형(44번부터 110번까지의 금형)은 공급시기미도래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금형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금형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금형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형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금형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금형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OOOOO(주)등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납품하기 위한 금형(별첨내역의 금형: 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면서,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 있다.처분청은 쟁점금형에 대하여 자동차회사의 승인을 받아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를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 1995년도 매출로 99,195,487원(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계상), 1996년도 매출로 95,500,000원(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계상)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1996년도분 매출누락액 333,723,959원에 대하여 1998.1.7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5,8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할것인 바, 쟁점금형의 판매에 관하여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고 그 가액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을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공급하는 금형은 민법상의 점유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와같은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 쟁점금형의 사용가능시점이므로, 이 때를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자동차회사가 발주 의뢰하는 새로운 자동차부품을 개발하는 경우, 먼저 자동차회사가 제공하는 사양에 따라 쟁점금형을 자가제작하거나 외부로부터 구입한 후,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생산한 시제품을 자동차회사에 제시하여 검사결과 합격하는 경우 부품의 대량생산 준비가 완료되고, 자동차회사에서 부품 발주통보가 오면 쟁점금형에 의하여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후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 및 보상방법(일시보상방법 또는 자동차부품단가에 플러스하여 보상하는 방법)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은 자동차회사와 가격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확정되는 때를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동차부품인 시제품의 검사·승인시점(별첨 금형명세 참조)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개발착수지시서, 부품개발요청서, 금형가격합의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약정한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임의로 부품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쟁점금형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쟁점금형의 판매에 대하여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음이 청구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거쳐 승인받은 시점에서는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에도 청구법인의 자산(기타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시제품의 검사·승인시점을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확인없이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를 1995년도 2기중 또는 1996년도 2기중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형을
납품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작한 금형으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이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의 신형 차종에 맞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받는 것일뿐, 시제품의 성능검사·승인당시 쟁점금형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쟁점금형가격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을때 확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형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3호(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쟁점금형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쟁점금형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금 형 명 세(단위 :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1
9330507
GROMMET SCREW
95년 2기
96.01.31
1,900,000
2
9330508
GROMMET
〃
96.01.31
2,400,000
3
9330509
CLIP
〃
96.01.31
2,600,000
4
9330510
CLIP
〃
96.01.31
3,800,000
5
3930511
CLIP
〃
96.01.31
3,400,000
6
9330512
CLIP
〃
96.01.31
3,700,000
7
9330513
HOLDER PIPE
〃
96.08.31
3,626,000
8
9330534
CAP NUT FLANGE
〃
96.01.31
2,300,000
9
9330535
BRACKET RH
〃
96.01.31
5,000,000
10
9330536
BRACKET LH
〃
96.01.31
5,000,000
11
9330544
GROMMET SCREW
〃
96.01.31
3,000,000
12
9330842
CLIP
〃
97.08.31
4,278,287
13
9430681
CLIP STOPPER
〃
96.01.31
1,800,000
14
9430686
CLIP
〃
96.01.31
3,400,000
15
9430698
BUSHING
〃
96.08.31
3,972,000
16
9430739
FASTENER B/C
〃
96.01.31
2,525,000
17
9430740
CLIP D
〃
96.01.31
1,948,000
18
9430742
LOCK
〃
96.01.31
1,831,000
19
9430743
CLIP
〃
96.01.31
1,831,000
20
9430744
BUSH OUT
〃
96.01.31
2,552,000
21
9430745
CAP HOLE
〃
96.01.31
1,555,000
22
9430778
TUBE JOINT
〃
96.01.31
1,954,000
23
9430821
CLIP HOSE
〃
96.01.31
3,323,000
24
9430700/1
PROTECTOR
〃
96.09.30
96.09.30
96.09.30
27,000,000
25
9430702/3
PROTECTOR
〃
26
9430704
PROTECTOR
〃
27
9330505
STOPPER C/G
〃
96.01.31
2,600,000
28
9330506
GROMMET GUIDE
〃
96.01.31
1,900,000
29
9530010
LOCK KNOB RH
96년2기
97.08.30
4,000,000
30
9530007
BUSH HINGE
〃
97.08.30
1,600,000
31
9530008
ESCUT RH
〃
97.08.30
4,000,000
32
9530059
COVER H/REST
〃
97.08.30
3,500,000
33
9530079
CLIP
〃
97.08.30
2,600,000
34
9530080
GRIP REC RH/LH
〃
97.08.30
7,500,000
35
9530081
COVER OUTER LH/RH
〃
97.08.30
23,800,000
(단위 :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36
9530012
REC KNOB
96년2기
97.08.30
3,300,000
37
9530013
B. HOLDER RH/LH
〃
97.08.30
8,500,000
38
9530014
OUTER COVER
〃
97.08.30
24,000,000
39
9530015
COVER RH/LH
〃
97.08.30
2,700,000
40
9530033
LOCK KNOB
〃
97.08.30
2,500,000
41
9530035
COLLOR SEAT
〃
97.08.30
1,350,000
42
9530034
COVER RR ARM
〃
97.08.30
2,450,000
43
9530036
LOCK COLLOR
〃
97.08.30
3,700,000
44
89310248
NUT SPEED
〃
미교부
45
9630 122
CLIP
〃
〃
46
9630 101
GROMMET SCREW
〃
〃
47
9630 99
CLIP
〃
〃
48
9630 102
CLIP
〃
〃
49
89527248
CLIP FIXING
〃
〃
50
89527348
PANEL CLIP
〃
〃
51
89527448
CLIP
〃
〃
52
89527548
PAN. RETAINER
〃
〃
53
89528048
CLIP
〃
〃
54
89528248
GROMMET
〃
〃
55
89528748
CLIP
〃
〃
56
9530 158
GLIP
〃
〃
57
9630 082
PLUG
〃
〃
58
9630 086
SCREW FIXING
〃
〃
59
89600748
PIPE CLIP
〃
〃
60
89600848
PLUG
〃
〃
61
89601948
MOUNT CABLE
〃
〃
62
89602048
CLIP S. HOLE
〃
〃
63
9630 087
CABLE TIE
〃
〃
64
89604148
CLIP
〃
〃
65
89611848
RING COWL
〃
〃
66
89612228
CLIP
〃
〃
67
89615648
CLIP
〃
〃
68
9540 176
CONTACT PIN
〃
〃
69
9540 177
CAP
〃
〃
70
896A5428
CPNTACT PIN
〃
〃
71
89611928
HOLE PLUG
〃
〃
72
89611948
HOLE PLUG
〃
〃
(단위 :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73
89616048
CLIP RH
96년2기
〃
74
9540 174
HOUSING
〃
〃
75
9540 175
CONTRACT PIN
〃
〃
76
9530 147
PIPE CLIP
〃
〃
77
9530 152
RING
〃
〃
78
9530 153
CLIP 5P
〃
〃
79
9530 155
CARPET R(M)
〃
〃
80
9530 156
CARPET RETAINER
〃
〃
81
9530 162
CLIP
〃
〃
82
9530 157
RETAINER P.S
〃
〃
83
89528648
GROMMER SCREW
〃
〃
84
9630 063
PIPE CLIP
〃
〃
85
9530 146
PIPE CLIP
〃
〃
86
9630 062
PIPE CLIP
〃
〃
87
9530 161
CLIP A BODY
〃
〃
88
9530 159
CLIP
〃
〃
89
9530 148
PIPE CLIP
〃
〃
90
9630 064
PIPE CLIP
〃
〃
91
9541 135
CASE(TRUNK)
〃
〃
92
9541 137
M-CONT A(TRUNK)
〃
〃
93
9530 083
BASE
〃
〃
94
9541 136
TERMINAL(TRUNK)
〃
〃
95
9541 138
M-CONT B(TRUNK)
〃
〃
96
9630 83
PLUG(UCG)
〃
〃
97
9630 084
PLUG
〃
〃
98
89600948
PLUG
〃
〃
99
89601728
CLIP H/LINER
〃
〃
100
89603638
COVER BLANK(MIRR)
〃
〃
101
89612148
BRKT PIPE FUEL
〃
〃
102
896A7448
KNOB(A)
〃
〃
103
896A7548
KNOB(B)
〃
〃
104
9630 002
BUSHHINGE
〃
〃
105
9630 007
BUSH HINGE R
〃
〃
106
9630 003
CAP REGU SEAT
〃
〃
107
9630 008
CAM ASM SUPT
〃
〃
108
9630 068
CAM ASM SUPT
〃
〃
109
9630 010
BUSH 1 L/SUPT
〃
〃
110
9630 011
BUSH 2 L/SUPT
〃
〃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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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조심 2025소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조심 2026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061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의결), "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9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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