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11.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동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매출세액을 OOO원, 2010년 제2기 매출세액을 OOO원, 2011년 제1기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출세액 OOO원을,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금액을 전부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이라 하여 2012.11.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실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이므로 이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법규과-1234, 2010.7.28.)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주)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처인 캐쉬포인트 등 8개 업체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액 전부를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부자료상이라 하여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전부 부인하고, 청구인의 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나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매출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전부 자료상행위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회신한 사례(법규과-1234, 2010.7.28.)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 : O)(4)「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전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수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까지 하였으나, 동 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0구1260, 2010.8.9.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환급하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151, 2011.5.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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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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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888 (<time datetime="2013-04-10">2013.04.10</time> 의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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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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