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재료비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결제처리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고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상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고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상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소재 사업장에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2사업연도에 29,999,200원, 2003사업연도에 33,599,500원, 2004사업년도에 46,878,700원, 2005사업연도에 24,799,500원, 합계 135,276,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외상매출금을 OOO의 상품권으로 수령하면서 동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아래와 같이 원재료와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동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하고 다시 상품권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대표자 가수금(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한 후 동 현금으로 기타 채무를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회계처리 내용
청구법인 회계처리
청구법인 회계처리
정당한 회계처리
① 외상매출시
외상매출금/매출
/부가세예수금
외상매출금/매출
/부가세예수금
② 상품권 매입시
원재료 / 외상매입금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비 / 원재료
상품권 / 외상매출금
③ 외상매출금 정리분개
외상매입금 / 외상매출금
분개없음
④ 상품권을 양성화시
현금(상품권) / 가수금
분개없음(②에서 양성화)
⑤ 외상매출·매입금 상계
외상매입금 / 현금(상품권)
외상매입금 / 상품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상품권으로 받으면서 여러 회계처리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가공 원재료를 계상하였다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OOO로부터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와 가수금 계정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현금을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가 있다고 하여 동 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계장부상 가공가수금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가공가수금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수금 설정 및 반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명목상 가수금 설정(반제)금액과 실제가수금 설정(반제)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실제로 현금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품(제화)을 납품하고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으면서 상품권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상 원재료와 가수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法人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4)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5)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화를 외상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일부 외상매입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쟁점세금계산 내용(단위 : 원)
사업연도
적요
금액
세액
계
2001
상품권
11,272,000
1,127,200
12,399,200
2002
〃
27,272,000
2,727,200
29,999,200
2003
〃
30,545,000
3,054,500
33,599,500
2004
〃
42,617,000
4,261,700
46,878,700
2005
〃
22,545,000
2,254,500
24,799,500
134,251,000
13,425,100
147,676,100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외상매출금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위 처분개요의 “정당한 회계처리” 내용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회계처리”와 같이 장부에 계상하므로서 결국 가공원재료와 가공 가수금을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 대표자에게 가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법인세 경정 내용(단위 :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
세액
고지
세액
상여
처분
신고
경정
차액
2001
3,241,742
2,376
13,648
11,272
380
3,784
14,399
2002
3,765,514
17,109
44,381
27,272
2,566
6,704
29,999
2003
3,208,780
1,305
31,850
30,545
157
7,006
33,599
2004
2,791,382
29,067
13,550
42,617
-
2,885
46,879
2005
2,167,760
(18,230)
40,775
22,545
-
6,707
24,800
계
15,175,178
68,087
144,204
134,251
3,103
27,086
147,676
※
1. 과세표준 차액 134,251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임
2. 상여처분액 146,676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더한 금액임
(4) 청구법인의 장부상 연도별로 발생 및 반제된 가수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위 : 천원)
연도
적요
차변(반제)
대변(발생)
잔액
전기이월
37,304
2001년
발생 및 반제
516,548
574,997
95,753
2002년
발생 및 반제
147,892
58,843
6,704
2003년
발생 및 반제
202,141
259,160
63,723
2004년
발생 및 반제
304,940
383,761
142,544
2005년
발생 및 반제
132,750
206,653
216,647
1,304,271
1,483,414
216,647
(5)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로부터 외상매출대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아(입고) 이를 원재료 외상매입처 등에 원재료 외상매입대금으로 지급(출고)하였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을 “현금조정을 위한 가수금으로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사업연도의 가수금 원장을 보면 가수금 설정과 반제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법인이 실지로 원재료를 매입함이 없이 허위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매입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이 허위로 계상한 원재료 매입대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허위의 원재료 매입대금이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재료 매입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같은 뜻, OOO, 2002.1.1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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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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